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복무 심의위원회 규칙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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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3 16:53 조회122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복무 심의위원회 규칙
2006.03.27 교육규칙 제681호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적격교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적격교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리·범법행위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1.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3.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4.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제 3 조 (설치)
부적격교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 인사,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원 중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을 통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해당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심의절차 등)
①교육감은 부적격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감사담당부서 및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감사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안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교육공무원 징계령」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비위행위 교원과 심의절차 이행으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될 수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임”, “파면” 또는 “부적격교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교육감은 제5항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징계의결요구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교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6.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한 부적격교원 심의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6.03.27 교육규칙 제681호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적격교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부적격교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리·범법행위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말한다.
1.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2.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3.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
4.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제 3 조 (설치)
부적격교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단체 인사,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원 중 부교육감, 감사담당관, 교원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을 통해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해당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심의절차 등)
①교육감은 부적격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감사담당부서 및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감사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회에 모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안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교육공무원 징계령」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비위행위 교원과 심의절차 이행으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될 수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요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해임”, “파면” 또는 “부적격교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교육감은 제5항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징계의결요구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교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 9 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6.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한 부적격교원 심의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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