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성명서] 순천 금당고 송세현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육부는 근본적인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강구하라(140314) (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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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39 조회4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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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금당고 송세현 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육부는 근본적인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강구하라
못다 핀 꽃이 또 지고 말았다. 순천 금당고 고 송세현 군의 명복을 빌며,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착하고 인사성 밝고 건강했던 송군이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지 2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교사가 꿈이었던 송군은 동생에게는 아버지 같고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이였다. 하루아침에 뇌사에 빠진 송군 엄마와 동생, 그리고 지인들과 이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한 채 다시 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행여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이가 쓰러지던 날 아침, 지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체벌을 받았고 그날 저녁 갑자기 쓰러졌다. 교사는 체벌을 인정하지만 뇌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뇌사와 체벌이 무관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석부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움직임이 송군의 유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도리이자 인간의 기본자세이다. 유가족은 학교와 교사가 아직까지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어제 실시한 부검으로 송군의 죽음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부검으로 죽음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체벌한 교사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학생의 평소 건강상태,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교사의 체벌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부검 결과에 기대어 면피하려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이 망실된 사건을 직시하여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도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시민사회는 학교와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지도라는 명분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사체벌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사사회의 깊은 반성과 자정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체벌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체벌 때문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이 멍든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아직도 체벌 금지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렵다거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교사의 체벌은 이번 사건처럼 직·간접적으로 학생의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말살한다. 얼마 전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로 40대 후반의 남성이 전화를 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당했던 교사의 체벌로 인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으며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연을 듣고는 체벌이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도 무너뜨릴 수 있음에 새삼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 이처럼 교사가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행하는 체벌이 때에 따라서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낳는다.
엄연히 법이 금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체벌이 용인되는 학교 문화, 교육당국의 묵인 또는 용인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보다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데 주력하느라, 학교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인 체벌실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또한 경쟁교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입시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지상과제로 여겨지는 교육 현실도 체벌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다. 송군이 다녔던 학교도 입시명문사립고로서 3월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에 미리 3학년으로 진급시키고, 강제적이며 파행적인 수업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당국은 입시가 모든 것을 잡아먹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건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22일 동안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이 사건의 조사, 대책,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다. 학생을 체벌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사는 당장 교단을 떠나라.
다시 한 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참담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학교에서 체벌이 발생하거나 폭력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와 교사,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사와 학교와 교육청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2. 학교와 교육청은 유가족에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3. 교육당국은 체벌교사가 학교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중징계하고 다시는 이 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4. 교육당국은 입시에 매몰되어가는 학생인권을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2014년 3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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