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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학교발전기금의 폐지 및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제32조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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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5:44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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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1
안민석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학교발전기금의 폐지 및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4.  1.

발  의  자 :  안민석․권영길․김영진 김재윤․김춘진․김효석 양승조․이미경․최영희
최재성의원(10인)






제안이유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등 그 운용과정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기금의 모금․갹출 금지, 조성 및 사용내역의 공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았음.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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