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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 0302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와 역할-정책위원회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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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5:47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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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와 역할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1. 학부모 조직의 현황

○ 학부모 임의단체의 난립
  현재 학교에는 수많은 학부모단체들이 난립해 있다. 학부모회, 어머니회, 자모회, 명예교사회, 급식후원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스카웃트후원회, 특기적성후원회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학부모 임의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이름만 상이할 뿐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거출하고 동원되는 역할이다. 각 조직들간에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고 학교에 각종 협찬과 찬조금 걷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 학교장 자의에 의한 학부모단체의 조직
  현재 학교의 여러 학부모 단체들은 학부모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조직된다. 따라서 학부모 단체가 학교장의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학교장 임의로 해체해 버리거나 다른 학부모 단체를 키워주거나 한다. 이렇게 학부모 조직 자체를 학교장 자의에 따라 해산하거나 조직할 뿐 아니라 학부모 단체의 임원까지 학교장이 맘대로 위촉하는 것이 다반사다. 재력 있는 학부모를 학부모단체의 임원들로 앉혀 학부모들을 학교의 재정적 후원자로 전락시켜 왔다.

○ 대다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외면
  이렇게 학교 안의 학부모단체들이 주로 후원금을 걷거나 학교 행사에 동원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학부모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반장 등 임원을 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찬조금을 낼 형편이 되는 학부모들만이 활동하게 된다. 이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기를 꺼리게 하고 나아가 학교를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회 법제화의 필요성

○ 학부모의 왜곡된 학교 참여 문화의 개선
  활동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 임의단체들이 난립하여 학부모들의 불건강하고 비교육적인 학교 참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치맛바람이라 일컬어지는 소수의 재력 있는 학부모들에 의한 왜곡된 학교 참여가 아니라 진정한 학교교육의 개혁을 위해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참여로 그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뚜렷히 한 학부모회를 법적 기구화하여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다.

○ 학부모 권리의 회복
  해방 후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학부모의 위상은 부족한 학교 재정을 메꾸어 주는 후원자의 역할만을 해왔다. 학교 안 학부모 조직의 형태도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등 이름만 달리할 뿐 학교 재정 충당에 그 역할이 주어져왔다. 학부모회가 법제화됨으로써 모든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학부모 주체성과 책임성 고양을 위한 체제의 구축
  학부모들은 항상 학교교육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고 방관자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불만과 충족되지 않는 면들이 많아도 학교교육은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처음부터 학부모가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기 보다는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수렴되는 경험들을 가져보지 못했고 오히려 학교에 의견 개진을 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사로부터 건방진 학부모로 낙인찍히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개혁을 위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 개개인의 선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견 수렴구조가 법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 개인 자격의 참여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학부모의 의사를 모으고 토론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학부모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다시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학부모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역할의 증대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는 학생의 교육 이외에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해 학부모 및 주민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교육으로 통해 삼위일체의 학교교육에 되도록 할 수 있고, 학부모의 자기계발을 돕는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3.  “법제화한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 ‘법제화한다’는 것은 학교의 법정기관이 된다는 것으로서
․그 활동이 학교의 운영계획에 포함되고
․활동에 대한 재정이 학교의 재정에서 지출되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의 절차와 내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관에게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

○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각 기관간의 권한 조정이 매우 중요해진다.

4. “학부모회”의 역할
○ 학교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권한
        - 학교운영에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 파견,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학부모회가 법정기관으로 참여가능)
    - 의견제시 :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제안)
        - 학생의 권익보호 활동 : 학생사고 등 각종 권익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와 제도적 장치 마련
○ 학부모 자체 활동
        - 학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 학생상담, 도서관명예사서교사활동 등
        -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 학교의 역할 늘이기 (학생교육기관 -> 지역사회 교육기관)를 통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제도 및 정책 안내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종 활동이 가능 (동아리 활동 형태 등)

5. “학부모회 법제화”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
○ ‘학부모회’의 민주적 구성․운영을 위한 노력
․법제화된 학부모회는 학부모 전체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 권한 강화의 전제로 민주적 구성이 되어야 함
․ 학급학부모회 등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어야 함
․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마련 등 제도적 보완

○ 학생회, 교사회의, 학부모회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한 조정 단위 필요
․ 법정기구가 될 경우에는 그 ‘권한’이 커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권한이 다른 법정기구와 겹치게 되면서 권한 분쟁이 생길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 각 단위 사이의 권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학교단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 98년 입법예고되었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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