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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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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3:39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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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 -  평생학습진흥과

□ 목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6. 9.22 법률 제7974호, 시행일 2007. 3. 23.)」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수강생들의 신체․정신 상 손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배상범위, 학원의 시설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등과 현행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학부모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개요
◦ 일시 : 2007. 5. 9 (수) 14 : 00 ~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토론자 구성 : 학부모단체 (2명), 학계인사, 교사, 한국학원총연합회 (2),
◦ 참석대상(방청객) : 학부모, 교원, 학생, 학원총연합회 회원, 지역교육청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공청회에 관심 있는 자
◦ 참석 예상인원 : 1,000명
◦ 소요 시간 : 3시간 10분        

□ 공청회 진행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식

․주제 :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사회자 :  이희수(중앙대 교수)
․주제발표자 : 구효중(담당과장)
․지정토론 1 - 학부모 단체 1
․지정토론 2 - 학원총연합회 1
․지정토론 3 - 교원단체
․지정토론 4 - 학부모 단체
․지정토론 5 - 학원총연합회
․지정토론 6 - 권두승 교수(명지대 교수)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7:10 폐회

□  공청회 결과 활용 방안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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