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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BCG 컨설팅 공익감사청구 종결처리 통지문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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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3:59 조회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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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신자 김영호 귀하
     (우100-75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빌딩 한국언론회관 1807호)

(경유)

제목 감사청구사항 회신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 단체가 2010. 6, 22. 우리 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제10-42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위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가. 한국방송공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방송법」 제49조와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자금계획, 결산 및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사장은 이사회에 부의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10.13. 이사회 전체간담회에서 이사장 및 일부 이사가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진단 필요성을 제안하여 정책기획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수신료현실화의 객관성.공신력을 제고하고 종합적 경영진단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21.27. 「KBS 경영컨설팅 용역 시행계획」을 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2009.12.30)하였으며, 2010. 6. 9.까지 5회에 걸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경영컨설팅 업체 선정경위 및 진행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이 2009.10.13. 개최된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경영컨설팅 용역 예산이 반영된 2010년 예산안이 이사회 심의.의결(2009. 12. 23.)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위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어 <방송법>과 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영컨설팅 용역 시행계획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 실시된 직무분석 컨설팅(아더앤더슨, 약3억원)과 2009년에 체결된 KBS 2TV 주조 디지털 운용시스템 구축용역(LG CNS, 약 30억원)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제출한 경영컨설팅 금액은 인건비 항목으로 2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2000년 실시된 유사 컨설팅 용역과 비교하면 과도하고 산정근거도 미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공고한 ‘KBS 경영컨설팅 용역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외에도 직접인건비(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제경비․기술료가 포함된 견적금액 산출 근거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투찰가격이 사업예산 이상이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견적금액 산출 근거표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입찰참가 회사가 사용하는 고유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파트너, 이사, 팀장, 시니어컨설턴트, 주니어컨설턴트, 리서처로 인력을 구분하고 총 참여도를 1,100%로 하여 사업예산 범위내로 견적금액 산출 근거표(총 인건비 20억 8천여만원)와 입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수행하였던 경영컨설팅 용역과 2000년에 아더앤더슨이 수행하였던 직무분석 컨설팅용역은 용역범위, 계약시점이 상이하므로 계약금액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방송공사는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컨설팅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컨설팅 용역 사업예산을 결정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이 부당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 회계규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며 매매․임대차․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계약업무지침>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며 한국방송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세계 5대 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업체(3개사)가 제시한 견적금액(22억~26억) 중 최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사업예산(26억 4천만원)을 결정하여 이사회 의결(2009.12.23)을 거쳤으며, 경영컨설팅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 국내․외 방송사 경영컨설팅 실적과 3년 이내 경영컨설팅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여 2009.11.27. ‘KBS 경영컨설팅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3개 업체(Booz&co, 보스턴컨설팅그룹, Monitor group)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보스턴컨설팅그룹(95.87점, 100점 만점)을 2009.12.2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이상과 같이 귀 단체가 제기한 “한국방송공사 경영컨설팅 용역 추진” 관련 감사청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사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 단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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