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국무회의 의결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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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18 조회1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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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시‧도이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국무회의 의결-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시‧도이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4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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