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10.13)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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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4:41 조회3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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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나.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6항)
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
(안 제2조의2)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2)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1)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2)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마.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내에서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바. 시․도당·당원·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및 「공직선거법」의적용을 받는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사.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을 추가 규정함(안 제7조제7호)
1) 운영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한 경우
2) 운영위원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8조제1항)
자.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 시 운영위원의 의결정족수를 하향조정(재적위원 1/3이상)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함(안 제10조)
차.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규정함(안 제13조 단서)
카. 운영위원회의 참관대상을 학생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제2항)
타.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함
하. 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 등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함
거.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학부모,학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너. 운영위원 연수를 위해 연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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