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자료실

Home > 자료마당 > 자료실

[정진후 보도자료]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무색, 위원구성 대학 측 마음대로 (2012.10.11)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08 조회3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무색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대학 측 마음대로,

위원장 선출 및 회의 소집도 일방적

전체 대학의 60.9%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1~2번에 그쳐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구성원들의 참여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요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정진후 의원(무소속)이 발간한「대학민주화 실태진단 - 대학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졌음.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직원 43.4%,

등록금에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생 38.4%보다 높아

2012년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은 교직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함. 다음은 학생위원(36.4%), 전문가위원(13.7%) 순임.

비록 학생위원 비율이 36.4%로 「고등교육법」제11조 제2항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도 등록금에 가장 큰 이해를 가진 학부모 위원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합한 비율(38.4%)도 교직원 위원 비율(43.4%)보다 낮아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보다 대학 당국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표 1]참조)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선출 학생회 대표자 명시 13.2%,

학생회 추천 23.0% 그쳐

교직원위원 추천도 교원 및 직원 자치단체 추천 5.2%에 불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선출 방식을 보면, 학생회 대표자 참여를 명시한 대학은 23교(13.2%)이며, 학생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대학은 40교(23.0%)에 불과함. 대학 측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31교(17.8%)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명시만 되어있는 학교는 49교(28.2%)에 이름. 이외 선출 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31교(17.8%)에 달함.([표 2]참조)

교・직원 추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교수회・교수협의회 등 교원단체와 직장협의회・직원노조 등 직장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9교(5.2%)에 불과하며, 교원위원만 교원단체 추천을 규정에 명시한 대학도 11교(6.3%)에 불과함. ([표 3]참조)

이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은 학생위원의 독자성과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게 하고, 교・직원 위원 대부분이 대학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선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 등록금 책정으로 인한 학내 분규를 오히려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또한 덕성여대, 서강대, 성신여대, 포항공대 등 15개 대학은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를 포함하고 있어 더욱 문제. 물론 「고등교육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학교법인이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이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는 기구에 이들이 또다시 참여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표 4] 참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학 부서장 명시 및 총장 임명 65.4%

위원의 일정비율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대학 39.8% 불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1~2회에 그친 대학 60.9%에 달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경우는 26.4%(46교)에 불과. 이에 비해 기획처장・학생처장 등 학교 부서의 장을 규정에 명시한 대학은 56.3%(98교)에 달함.([표 5]참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소집권 또한 위원장 또는 총장의 요구 시에만 회의를 소집하는 대학이 42.7%(73교)에 달하며,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 요구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대학의 비율은 39.8%(68교)에 불과. 규정이 미비한 대학도 17.5%(30교)에 이름.([표 6]참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학 당국의 인식은 회의 개최 횟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특히,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으로 인해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대 등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았으나, 회의 개최 횟수가 1~2회에 불과한 대학이 60.9%(109교)에 이름.([표 7]참조)

이는 대학 당국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 재정 상황과 등록금 책정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려하기 보다 기구 설치가 법으로 강제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편,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상명대, 인하대 등 24교는 등록금심의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한 ‘비밀유지’ 또는 ‘기밀유지’ 조항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표 8]참조)

물론 대학 재정 상황을 논의하면서 불가피하게 ‘비밀 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강조될 경우 학생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설명이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하게 될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이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취지를 거스르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음.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취지에 맞도록 제도 보완 시급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책정 과정에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구”로서, “본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위원 및 교·직원 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에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함. 또한 “교직원 위원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참여는 배제되어야 하며, 이외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대학 측의 일방적인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의원장 선출 및 회의소집권, 비밀유지 조항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