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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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5:05 조회1,0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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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위한
종합정책 권고
-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학생인권에 대한 진정 사건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권 침해, 체벌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학생체벌의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정책권고를 위해 2011년 12월 11명의 학생인권 등의 전문가들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연구기획단(단장: 한태식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연구기획단은 학생 인권보장, 교권 존중, 체벌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인권친화적 공교육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조회와 교원,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 NGO 및 학생‧학부모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종합정책권고는 5개 영역 20개 분야에서 52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개 영역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학생인권 증진, △교원의 교권 존중,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입니다.
※ 5개 분야 52개 권고사항 별첨
종합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교육의 제도화’을 위해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학생 인권교육 강화,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권 존중’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의 법적 보장,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교육과 훈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보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체벌 없는 인권친화적 학생 지도를 위해, △처벌 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패러다임의 전환, △현행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평가‧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 대응에서는,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 △교원의 역할 강화, △학교 폭력 대응 프로그램 도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재 및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 작성‧활용 등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권고사항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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