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사교육 관련 협의회 보고서_20030719(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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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29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 이하 내용은 사교육 대책회의 보고서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교육 관련 대책에 관한 여러 의견을 정책연구모임란에 게시해 주시면 정책연구모임에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제시한 발제문은 교육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정책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중간 발제문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 ‘방과 후 학교 시설을 활용한 과외 욕구 흡수 방안 구안을 위한 제 1차 협의회' 참가 보고서 작성자 : 안선회 1. 주제 : 방과 후 학교 시설을 활용한 과외 욕구 흡수 방안 구안을 위한 제 1차 협의회 2. 일시 : 2003년 7월 16일 3. 장소 : 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4. 참석자 : 교육개발원 사교육대책연구팀 5인, 교육부 5인, 서울시교육청 2인, 이명근(교총), 조오영(전교조), 안선회(참학), 강소연(인간교육), 전은주(학사모), 전명기(나사렛대학), 홍대희(내정중 교감), 문제일(대모초교장), 김대환(인하대부속고), 송청자(대연초 교장), 기타 배석자 약간명 ※ 협의회 내용 요약(사회: 교육개발원 양승실 박사) 1. 제안 설명 : 양승실 국민이 단기간에 과외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이의 실천을 통한 가시적 효과를 우리 사회 전반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과다 과열의 과외 욕구를 방과후 학교내 교육 프로그램(특기․적성 활동 등)으로 흡수하여 과외비를 적정화하고 과외 교육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켜나갈 필요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방과 후 활동이 중요함.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학교임대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언론과 국민 정서는 부정적으로 가고 있으나 섬세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함. 2. 전명기 : 청소년개발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자원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 필요. 특히, 지방여건이 열악하기에 지방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 접근 필요. 3. 이명균(교총) :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상당한 연구·논의 필요함.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 확인 필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도움을 주나, 사교육 경감효과가 있나. 학교시성 수용능력을 이 정책에 맞게 구성되어 있나, 교사들에게 미칠 영향, 프로그램 문제 등에 관한 점검 필요 4. 조오영(전교조) :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한 숙제. 학생 자치활동도 제대로 지원 못하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 기존 지역의 교육적 자원 활용 가능성부터 검토 필요 5. 전은주(학사모) :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교자율에 맡겨 활성화되어야 함. 고교평준화 폐지되고 자립형사립고가 더 설립되어야 함. 현장교사의 특기적성교육비를 현실화시키자. 6. 안선회 :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보충·자율학습은 주지과목으로 확대되어 교육적 의미가 변질될 가능성이 많음. 근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함. 7. 강소연(인간교육) : 방과 후 프로그램은 초·중학교까지 확대 실시가 필요함. 그 중 하나로 Educare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 고등학교는 주요 교과목의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해야 함. 학교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교사들이 수업계획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하게 해야 함.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을 선호하지 않도록 학교가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8. 김대환(인하대부속고) : 고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은 사실상 보충수업임. 앞으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특기적성교육으로 보충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해야 함(과학전람회 준비하다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5명 모두 포기함). 가칭 특기적성교육센터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 필요함. 9. 홍대희(내정중 교감) : 특기적성 교육능력을 충분히 가진 교사가 적음. 학생들 희망은 초등은 재능 검토개발, 중학교 이상은 입시 준비임. 학생 참여 비율은 15% 정도, 외부 참여 강사료 고액. 학생 수준차 TKLAGKA. 학생들 과외로 수요 감소. 그러나 학교임대 방안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 10. 문제일, 송청자 2인 특기적성 교육 사례 발표 11. 오정민(서울시 교육청 정보화센터 담당 사무관) : 학교 시설 임대가 꼭 필요함. 근거 ; - 현재 학교시설 사용허가는 가능하지만 임대의 법적 근거는 없음. - 학교가 주관하면 교장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에 하다보면 지침. - 교장에게 경영 마인드를 바라기는 어려움. - 외부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익금의 5%만이라도 학교에 투자하도록 한다면 교육서비스의 선순환구조 가능할 것임. - 공조직은 비효율적, 효율성 제고 곤란함. 현재 정보화센터 활용도 낮음. - 학부모의 개별적 수요를 학교가 제공하기 곤란함 12. 안선회(참학) : 서울시 교육청 입장 반박. 제안문 발제. 단지, 정보화센터 임대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 현재 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 명목으로 주요과목 보충이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대가 현실화될 경우 사설기관이 학교에서 주요과목까지 개설함으로써 학교가 사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정보화센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 앞에서 발표한 사례들도 학교시설 임대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가 아님. 임대가 아니라 학교가 주관해서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음. 강소연회장이 말한 특기적성교육도 임대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가능함.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견해는 다른 학부모단체와 다름) 이하 발제문 설명. ############################################################## 사교육비 대책 중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 정책에 대한 의견 안선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정책위원) 1.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 ⑴ 교육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의견 제시 ⑵ 교육부의 ꡐ사교육비경감대책 위원회ꡑ(7/8)에서 사교육비 대책 방안의 하나로 제시 ⑶ 내용 : 방과 후 사설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학교시설 임대, 이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방과 후 초․중학생에게 예체능 및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초중의 예체능 특기적성교육만이 아니라 보충학습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영수 등 입시교육도 할 수 있음 2. 교육부의 정책 추진 목적 ⑴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 ⑵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기에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⑶ 우수한 강사를 통한 질 높은 공교육 달성 [기타 : 학교 교사들에 대한 경쟁 심리 자극 효과] 3. 사설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학교시설을 임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⑴ 초․중학교 예체능 교사의 위축과 반발 현재 초중등교사들은 정규 교과 외에 특별활동 지도를 하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임대에 의한 초빙강의가 일반화될 경우 초․중학교 예체능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반발할 가능성도 있음 ⑵ 다른 교과의 사교육 수요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체능 교과보다 다른 교과에 관한 학생들의 사교육 수요가 더 큼. 그에 따라 예체능과 타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점차 입시과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많음. ⑶ 학교의 입시교육 기관으로의 성격 변질 문제 학교시설 임대와 초빙강의가 점차 입시과목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학교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는 결과 발생. 그에 따라 학교 수업도 획일적인 입시 위주 수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큼. 어디까지나 사교육비 경감은 근본적으로 서열화된 대학, 입시교육의 해소에 맞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음. ⑷ 실효성 부족 문제 유명학원과 인기 강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기에 굳이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음. 그에 따라 유명 강사는 외면할 가능성이 큼. ⑸ 강의의 질과 다양성의 한계 임대 계약을 한 사설기관이 훌륭하고 다양한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의의 질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음. 제한된 과목과 낮은 수준의 강사일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에상됨. ⑹ 임대한 사설기관의 횡포 가능성 여러 학교를 임대한 거대 사설기관이 등장할 경우 사설기관의 목적은 이윤이기에 강사에 대한 처우에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사에게 충분한 대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그럴 경우 강사가 자주 교체되거나 그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⑺ 방과 후 학교관리 문제 방과 후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4. 방과 후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의견 ⑴ 방과 후 사설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학교시설을 임대할 경우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특히, 영국 등의 사례 연구 필요). ⑵ 방과후 교육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 필요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방과 후 교육을 거론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의 방과 활동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위치 지워져야 함. 따라서 단순히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만 검토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관점임. 방과 후 학생 활동은 사교육비 절감에 앞서 충분히 교육적인 활동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식되어야 함. 교육 및 활동의 내용,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함. 그런데 임대로 할 경우 이를 관철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림. ⑶ 방과 특기적성 교육은 학교의 주관 하에, 공교육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시되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실시 ⑷ 특기적성 전문강사에 관한 충분한 인력풀 마련 ⑸ 인근 학교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다양한 과목,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마련 ⑹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사 수렴 필요 ⑺ 현재 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학교행정가와 교사들의 연수와 적극적인 의식 필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함. ⑻ 굳이 임대하지 않더라도 외부단체,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도 임대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음 ⑼ 농어촌의 경우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계층별 접근이 섬세하게 이루어져 할 것임. 5. 사교육비 대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필요 ‘사교육비대책위원회’와 그에 따른 ‘대책팀’이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는 일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과거의 전시성 졸속 대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치열한 다각적 검토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함. 지금과 같은 모양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 언론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또 한번 연구비 몇 푼 쓰는 통과의례로 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각오가 필요함. ############################################################### 13. 조오영(전교조) : 학교를 사교육 공간으로 삼아서는 안 됨. 공교육에서 여러 요구를 담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14. 서울시교육청 다른 담당자: 학교장의 관리 운영상의 부담 때문에 임대 검토하였으나 결정사항은 아님. 15. 전명기 :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원 활용 노력 필요. 청소년 시설의 학교에서의 활용도 미흡함. 프로그램 종류와 레벨 부족함. 대책이 필요함. 16. 양승실(사회자) : 보충 자율 학습으로 견해로 마무리하자. 17. 신호근(교육부 장학관)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감소 대책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음. 임대 문제는 본질적 방안은 아님. 임대 문제는 검토 중인 방안에 불과함. 18. 조오영(전교조) :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의 현실 속에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입시지옥으로 감. 충분한 내부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단과식 운영 검토 필요함. 그 장단점 검토와 논의 활성화가 있어야 함. 19. 안선회(참학) : 현재의 조건에서 인간교육실현연대나, 학사모 주장처럼 학교에 자율성을 주면 주지과목 위주의 강제적인 자율·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실질적인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함. 보충자율학습에 관한 논의는 더 필요할 것. 20. 김영운(교육부) : 학교교육 내실화 전제로 사교육 대책 준비 중. 중장기적 대책과 단기적인 가시적 대책 함께 필요함. 지역별·계층별 불평등 극복 방안도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필요함. ※ 추가 사항 기타 2-3인의 추가 발언이 있었음. 너무 요약하여 내용이 충분치 않으나 전체적인 토론 흐름을 제시하는 정도로 정리하였음. 이후 사교육 대책에 관한 7-8회 가량의 전문가 토론이 더 있을 것임(교육부 대책위와는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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