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 다면 평가 방안_20030403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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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0 조회302회 댓글0건본문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주 발제하시는 분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인사정책에 관한 몇 가지 주제만 우선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논쟁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연구모임에 있던 내용을 약간 다시 보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더 좋은 내용으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수요자 논리'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이자 교육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검토하신 뒤 의견을 게시판에 다시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 다면 평가, 직무동기 유발 방안 안선회 1. 교사 평가,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장, 교감에게만 잘 보이고, 그럼으로써 근무 평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한,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는 동기화된 교사를 찾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 본연의 목적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들에 대한 교장 중심의 평가 방식을 고쳐야 한다. 교사들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사를 평가해야 한다. ○ 학습 당사자인 학생과 그 대리인인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교사와 교장, 교감에 대한 평가, 나아가 학교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교원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 학생, 학부모만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도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평교사는 평교사와 부장교사가, 부장교사는 부장교사들과 평교사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 교장, 교감의 평가도 일부 포함한다. 다만 비율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장, 교감의 일방적 통제와 줄대기, 알아서 기기가 근절될 수 있다. ○ 교과 및 교과 외 활동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학습지도, 학급경영, 생활지도, 인성지도, 연구, 교무처리, 특기적성 지도능력, 복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동료 교사들의 평가 항복과 학부모(학생)의 평가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무처리 등은 학부모가 평가할 사항이 아니다. ○ 평가 준거의 타당성과 신뢰도 마련을 위해 '교원직무수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원평가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장(교감)용 평가규칙, 동료교사용 평가규칙, 학부모와 학생용 평가 규칙이 구체적으로 따로 마련되어 그 규칙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자의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 교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별로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여기에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를 종합하여 ‘교원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반영한다. 학생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가 종합하여 반영한다(추후 더 검토 필요, 학생을 직접 참여시킬 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다만, 학부모의 평가 항목은 교사들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럼으로써 교사에 대한 다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종합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반드시 인사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 이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과 통제라는 목적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교장의 일방적 통제를 끊고, 교사가 오로지 학생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발을 줄여가면서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정책은 대체로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교원단체는 일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시 이전에 평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다면평가가 교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들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면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교원단체(특히, 교총)의 거부감은 정당성이 없으나 그로 인해 교육부총리의 입장이 후퇴하고,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에 좀더 적극적이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대응논리를 미리 준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이 과정에서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설정하면 반발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에 근거한 자긍심과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많이 거론된 것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 ‘학교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교사(교직원)의 합의체인 교사회(교직원회)가 법제화되어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그러나 이와 함께 학교라는 학습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도 인정하며, 상호 의사 존중과 조정이라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3. 교장 선출보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구체적인 내용 생략) ○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재의 교장에 의한 교원평정이 존속되고,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수 있다(편 가르기와 대립, 갈등 등). 그러나 위와 같은 교사에 대한 다면 평가가 제도화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 구체적인 실시 과정에서는 그 첫 단계로 교장초빙제를 자율학교, 특성화고교부터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중 몇 개의 시범학교를 정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한 뒤 문제점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확산시켜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이것도 교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에서 주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자녀인 학생에 대한 교육 책임을 맡는 지위이기에 학부모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학교운영위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하는 '학교장추천소위'를 구성하여, 인격과 학교운영 능력을 고루 갖춘 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에 추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3. 수석교사제를 검토해야 한다. ○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학교별 ‘교원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교사들을 연수를 거쳐 ‘수석교사’로 우대해야 한다. 학교별 ‘교원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 역할과 지위와 봉급, 자율연수, 기타 대우가 어느 정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전문가로서 수석교사의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만 나이든 교사의 우대책이나 교사 분열책으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력 제한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수석교사’들은 일정한 연수를 거친 다음에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기타 직책에 보임될 수 있고, 임기가 끝나거나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시 학교 교사로 봉직할 수 있는 인사교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수석교사 외에도 가능하다면 수석교사에게는 좀더 우선권을 줄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교육행정직을 원하는 수석교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좀더 전문적인 연수과정과 평가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는 교육현장의 경험을 다른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교사들에게 존경의 욕구 실현, 새로운 도전 기회, 창의성과 융통성, 풍요한 직무의 제공이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즉, 내적, 외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 ○ 만 55세 이상의 교사를 원로교사로 예우하여, 14시간 이하의 주당 시수를 배정하고, 원로복지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전교조의 제안은 교사들의 동기 부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원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폐쇄적인 교원인사 시스템을 개방적인 교원 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도 학교운영위의 선출 또는 초빙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임기 후 다시 교사로 재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 교사 중 수석교사는 교육전문직이나, 교육행정직에 참여할 수 있는 교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일정한 경력과 추천, 연수를 거친 교사 모두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 ○ 교사들이 교육자치에 참여한 뒤 다시 교직에 복직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지방 자치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교원 인사는 교육행정청과 교장이 아니라 학부모가 참여한 ‘교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교원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교사’로 평가되는 교사의 경우에는 재교육을 거친 후 교사로서의 자격(능력, 품성 포함)의 적절함이 다시 평가된 다음에 교단에 서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간제(계약직) 교사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말고,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기간제(계약직) 교사의 임용과 평가와 재계약은 반드시 ‘교원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운영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교장과 교감이 가하는 일방적인 압력과 횡포를 막을 수 있다. 5. 교원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모든 교육의 핵심은 훌륭한 교사이다. 학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훌륭한 교사이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가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학교교사로 봉직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풍토를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물론 교사의 교육권 행사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모두 상세하고 분명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되 처벌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교사 스스로 자신의 의식과 실천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부모와 학생 모두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행동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평가권을 남용, 오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평가 기준에 따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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