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자료실

Home > 자료마당 > 자료실

수석교사제에 대한 토론문 안선회_20030525 (2005.05.2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13 조회266회 댓글0건

본문

수석교사제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초안은 제가 썼고 정책위원장님의 검토 후 수정하였습니다.

미리 많은 분들과 토론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토론문을 검토하신 후 연구모임에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이상하게 파일 첨부가 안 되어 본문으로 올렸습니다.

안선회






교원승진제도와 자격체계 개선 방안

안선회

1. 현행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의 문제점

모든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교사와 교육 관료도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사회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승진과 자격체제도 어떤 체제, 어떤 제도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안은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 모든 면에서 학생지도능력이 뛰어난 교사, 교육자로서의 품성을 갖춘 교사가 승진하고,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무경력과 함께, 근무성적평정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충성 경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교장·교감에게 잘 보이는 교사, 교장·교감과 친밀한 교사가 승진에 유리한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다. 교실에서 묵묵히 학생을 위해서 삶을 바쳐온 교사들이 승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 가장 큰 원인이자 두 번째 문제점은 교원평가에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오직 교장과 교감만이 교원평정의 주체라는 점이다. 교사들의 교육을 직접 접하고 그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 교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동료교사 역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에 대한 평정을 통해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피해를 당하며 눈물을 짓고 있는데도, 동료교사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교사가 버젓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제 더 이상 교장, 교감만이 교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지도력부족 교사, 부적격교사의 재교육 또는 퇴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체벌이 아닌 폭행을 하는 교사, 촌지를 받는 교사, 인격 모독을 일삼는 교사, 정신질환 교사, 성추행 교사 등에 의해 학생들이 고통을 받아도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문제제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법정 소송으로 가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수없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도력부족 교사, 부적격 교사들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네 번째 문제점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능력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에는 경력평정점수가 너무 비중이 높다. 결국 능력보다 연공서열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능력이 뛰어나고,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한다면, 젊다고 해서 승진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생들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 전문성에 따라 교원들이 승진하기를 원하고 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근무평정기준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근무평정기준이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주관적 평가의 여지가 많으며,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평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교장임용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현행제도는 교장의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감·교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보다 교육청의 지시와 의도에 따라 학교행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장들에게는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보다 교육청의 지시와 규정이 더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학교를 운영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 자치는 거의 불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교장임용제도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다른 나라에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폐쇄적인 자격증제도로 운영되어, 교장의 초빙이나 선출에 아예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교감이 보직이 아니라 자격증에 의한 직급이기에 한번 퇴임 때까지 교장은 거의 영원한 교장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와 의견이 전혀 교장의 재임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교장·교감이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이 없이 권위적으로 군림하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제문과 같이 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행정가의 전문성도 제고하고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은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원이 우대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승진 과정에 교육주체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교원승진·자격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수석교사제에 대한 의견

발제문은 수석교사제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며, 능력을 중시하되, 학교경영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되, 교수직과 관리직을 각각 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기능, 자격기준 및 임용요건과 처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교사제안은 앞에 지적했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먼저, 안 어디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 선임교사는 10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1급정교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소정의 연수 후 자격이 부여된다.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3년 이상을 포함한 교육경력자로서 “지역별 수석교사 선발위원회”가 능력과 자질을 심사하고, 연수 후 수석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교수능력과 전문성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 참여는 아예 찾기가 힘들다. 이런 방안으로는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교사를 찾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안은 자격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지나치게 많은 직급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준교사―2급정교사―1급정교사―(부장)―교감―교장 순으로 교원의 직급을 두고 있다. 법령에서는 부장은 직급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급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의 단계를 두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특히, 선임교사는 일정한 역할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제안되어 실제로 시행된다면 능력에 따른 경력계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제문에서도 주로 보직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보직교사를 위해 하나의 직급을 법령상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학의 전임―조교수―부교수―정교수 체계도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다.
셋째, 다단계로 이루어진 교사 직급이 교원 전체의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에도 직급이 아니면서도 보직(부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교원단체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직급이 다단계로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두 단계나 직급을 추가하는 것은 특정교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총의 활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모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이러한 수석교사제는 단순한 교원 보수인상 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만약, 교육부의 발표 내용과 같이 총 교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3-4만 명을 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호봉을 가산하고,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주당시수를 12시간 이내로 한다면 막대한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된다. 호봉승급에, 교장과 같은 수당에, 주당시수 추가에 따른 신규교사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할 것이다. 더 많은 선임교사에게 호봉승급과 교감수당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하면 연간 조 단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한국교총의 홍보자료(‘수석교사제! 보람찬 교단생활을 보장합니다.’)를 참고하면, 수석교사제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제도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 교원의 보수가 인상되어 처우가 향상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결국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일정한 경력에 이르면 대부분이 선임·수석교사가 되어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몇 년 후에는 원로교사 우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현재의 교원보수체계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다른 직종의 평생 보수를 교원의 평생 보수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어느 정도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이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다섯째, 발제된 안에 의해 평가하더라도 또다시 능력보다는 경력, 관리자나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발제문에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에 판단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선임교사만도 무려 십수 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수석교사도 거의 1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경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지역별 수석교사 선발위원회”가 심사·추천하고, 연수 후 자격이 부여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교육청 단위에서 관료들이나 지역의 교장·교감, 수석교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학교현장에서의 교수능력과 교육적 열의, 인품을 측정할 방법이 미흡하다. 오히려 교장과 교육청에 의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줄서기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
여섯째, 현행 개별과목 중심의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중심의 역할 설정만으로는 수석교사의 교과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만약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면, 교과전문가로서 장학에 대한 책임, 연구수업의 시범과 보급, 현장연구와 교내연수 주도, 학교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단위학교 내에서 과목별 불균형 현상과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목별로 안배하는 것은 수석교사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원로교사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지도 의문시된다. 만약 수석교사제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발제문에 제시된 안은 내세운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현행 교원승진·자격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보다는 문제를 온존시키면서,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원정책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우대되고, 승진도 하며, 교장에 임용 또는 선출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제시된 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3.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의 개선 방향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논의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의 개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교원 평가에 이제 학생과 학부모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장, 교감에게만 잘 보이고, 그럼으로써 근무 평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한, 학생을 위해 헌신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는 동기화된 교사를 찾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 본연의 목적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들에 대한 교장 중심의 평가 방식을 고쳐야 한다. 교사들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교사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교원의 평정과 승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내용과 방법은 교사에 대한 교장·교감이나 다른 교사와 달라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떤 평가 항목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단위학교와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교원과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교원에 대한 많은 평가가 종합·정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 위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평가를 종합하여 ‘교원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반영한다. 학생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나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한 뒤 학부모가 정리하여 종합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종합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반드시 인사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부모의 평가 참여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과 통제라는 목적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교장의 일방적 통제를 끊고, 교원들이 오로지 학생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기 계발과 학생을 위한 헌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교장과 교감, 동료)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다면 평가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만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도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평교사는 평교사와 부장교사가, 부장교사는 부장교사들과 평교사가 참여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교장, 교감의 평가도 포함하지만, 비율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장, 교감에 의한 일방적 통제와 교사들의 줄대기와 알아서 기기, 출세경쟁, 권위주의가 근절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준거의 타당성과 신뢰도 마련을 위해 '교원직무수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원평가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장(교감)용 평가규칙, 동료교사용 평가규칙, 학부모와 학생용 평가 규칙이 구체적으로 따로 마련되어 그 규칙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자의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동료들에 의한 다면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장·교감의 임용에서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교장·교감 보직제를 실시하며, 교장이 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 역시 초빙 또는 선출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과 학부모가 동수로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교육주체의 충분한 의사 수렴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완적인 방법으로 교장의 학교행정가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해 교장연수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적격교사와 지도력 부족교사의 퇴출과 재교육제도는 반드시, 그것도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비를 부담하는 직접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전학시킬 각오를 지니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최소한 자녀에 대한 교사의 따가운 눈총과 차별 정도는 감수해야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무례하고 정도에 지나친 학부모의 행위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
부적격교사, 지도력 부족교사의 퇴출과 재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교의 ‘교원평가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평가되는 교사의 경우에는 재교육을 거친 후 교사로서의 자격(능력, 품성 포함)의 적절함이 다시 평가된 다음에 교단에 서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진정으로 능력을 중시하는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18 년-20년 이상이나 되어야 하는 경력 위주의 평정제도로는 능력 있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일정한 경력과 연수를 거치면 거의 모두 승진하게 되는 제도로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력을 위주로 하는 교원평정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방안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형식적인 연구 실적이나 석·박사 학위보다는 학교수업을 실제로 개선시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능력이나, 실제 수업능력, 인성지도 능력, 학생활동지도 능력 등이 좀더 높은 비율로 평정에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승진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간제(계약직) 교사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말고, 그에 대한 차별대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기간제(계약직) 교사의 임용은 최소화하되, 임용하더라도 평가와 재계약은 반드시 ‘교원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운영원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 교장과 교감이 가하는 일방적인 압력과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간제 교사가 마치 수습교사처럼 또 하나의 교사직급이 되어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교원정책은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만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원 양성, 임용, 인사, 평정, 승진 등의 제반 사항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만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를 연구하고,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원정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학생과 학부모, 다수의 교사들도 반기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4. 교원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모든 교육의 핵심은 훌륭한 교사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훌륭한 교사이다. 훌륭한 교사가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학교교사로 봉직할 수 있는 학교풍토와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풍토가 존재하는 학교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이고, 이 사회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학교이다. 이제까지 제시한 여러 방안도 바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권 행사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행동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더라도 그 평가권을 남용, 오용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면밀하게 준비된 교육적 평가 기준에 따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 평가도 전면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제한적인 평가마저 교원들의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인간이 그러해야 하지만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의식과 실천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는 교사만이 학생을 자신 있게 대할 자격이 있으며 올바른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교원 승진제도 및 자격체제 개선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원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를 신뢰하며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IP Address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