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과 의견_20030506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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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5:03 조회3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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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과 교장 들에게 단협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중요한 관심사이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안이기에 간단하게 나마 개인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각지부의 단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신 후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항은 적극 요구해야 하지만, 너무 교사에게 치우친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의견은 정책위원회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 단협요구안을 첨부하였으니 함께 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노조 단체교섭안에 대한 의견 제2조 [협약의 우선] 1항 의견 ; 모든 법률 체계는 헌법, 법률, 령, 조례, 규칙 순으로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다. 만약, 협약이 법률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게 되면 교육청과 노조는 위법한 협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내용이 일반 국민, 학부모,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 교원의 권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법률 적용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 학부모, 학생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교육청 단위의 규칙이나 사립학교 정관보다는 협약의 법률적 지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2항 의견 ; 부적격교사 또는 지도력 부족 교원,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극히 일부의 정신질환 교사, 성추행교사, 폭력교사(사회적 통념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언어폭력 포함), 교수 능력이 극히 부족한 교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연수를 통한 지도력 향상과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개월 동안의 부전공 연수로 다른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일종의 기만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조- 제8조 교원노조 활동 의견 ; 노조 활동을 위해 대체로 동의하나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각 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조의 500평 이상의 지부 사무실과 100평 이상의 지회 사무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나 현재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요구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8조의 자체 행사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자체 행사비는 노조조합비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공동행사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조 인사위원회 의견 ; 지역교육청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의 설치는 도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인다. 만약 설치하다라도 노사동수에 지역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위원회에 학생의 법률적 대리인인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사와 동수로 학부모(시민단체 포함)를 포함하여 교육청 단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제10조 전보제도의 개선 등 의견 ;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위나 학교인사위원회에 지도력 부족교사(또는 부적격교사)로 평가된 교사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전보시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학교인사위원회 의견 ; 학교인사위원회 구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교무회의가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해야 한다. 학급담임 배정이나 상벌, 교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축적된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학부모 인사위원을 통해 교사의 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인사위원회에는 적어도 학부모가 1/3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규정과 인사세칙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4조 교권보호 의견 ; 교권보호에 관한 조항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학생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 15조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의견 ;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는 대부분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폐휴지 수합, 어린이 신문 구독 종용, 외부 행사에의 교원 동원 금지 등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학교 앞 교통 지도와 주번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원노조와의 적절한 협의가 있어야겠다. 제16조 사무 간소화 및 교육정보화 개선 의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되었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아울러 학생의 정보를 국가가 독점한다는 것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교사들의 편견, 고정관념을 유도하며 학생에 대한 잘못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과오를 범하고, 이를 반성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만의 특권이다. 실수를 만회하며 새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17조 -32조 근무조건 향상 등 의견 ;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33조 -제 36조 학업성취도 평가개선 등 의견 :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사와 교육청 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전문가와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제39조 교장 선출·보직제 시범 실시 의견 ; 교장 선출·보직제 시범 실시에 찬성한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교장 선출·보직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사항 역시 교사와 교육청 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제40조 -제 52조 보결전담강사, 교육환경 개선 등 의견 ; 학생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 적극 지지한다. 제53조 교육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교권 신장 의견 ; 학교예산을 교무회의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 교무회의는 편성 협의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결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되고 예산 심의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다른 사항은 동의한다. 제54조 - 제61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학생인권 보장, 학생복지, 급식 개선,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 의견 ; 학생교육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적극 동의한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시행하되,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협약에 담을 것을 요청한다. 제62조 정책업무협의회의 구성 의견;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교육위원회(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성자 : 구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안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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