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 2.27 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_20030302(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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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07 조회2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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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월 27일자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추진일정 :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6월 국회제출 작년 9월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으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홈페이지/정책연구모임/자료번호99, 126, 131, 138 에 참교육학부모회, 교총, 교육부공청회자료집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2.27입법예고안은 이미 보상재원 문제(국가 아닌 학생, 교직원 등의 부담(제28조 이하))나 보험료 지급결정에 대한 심사, 재심사 청구기간이 짧은 문제, 다른 소송과의 관계 : 전치주의(제60조 - 산재보험법에도 없는 조항), 심리.조정의 효력 :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인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미 폐지된 조항(제63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추천 등 : 일방적으로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추천권 불인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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