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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모니터 (02.8)(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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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05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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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모니터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02년도 매체물모니터사업>의 간행물분야로 7월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정보지를 모니터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생활정보지 모니터

들어가며
값싸고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는 그 필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난립하다 보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중고물품의 판매에서부터 부동산 자동차 매매는 물론 유흥업소의 구인 광고와 성인용품이나 의약품의 통신판매 나아가 사채금융정보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아무 차별 없이 게재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지를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동네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방식과 그 내용으로 하여 걱정되는 바가 한둘이 아니다. 이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여러차례 생활정보지를 ''불건정성''이나 ''청소년불건전교제'' 등의 사유로 청소년유해간행물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먼저 거리 한쪽에 무방비로 비치되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유통구조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누구라도 이러한 매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다. 아직 충분한 사리판단력은 갖추지 못했음에도 호기심은 매우 왕성한 이들이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정보에 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거부한 청소년들 중 일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까지 벗어나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 구성 항목별 유해 정보량
모니터 결과 그 유해정도나 피해가능성이 추정되는 심각한 정보는 구직란, 생활용품, 금융대출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주로 박스광고와 줄광고로 그 정보가 채워졌고 이들 광고내용은 일반적인 광고게재기준(신문광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회가 모니터 한 생활정보지 중 4종류 정도의 정보지 안에서 그 유해성정도가 가장 심각한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광고 지면차지비율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줄광고와 박스광고가 한 면에 함께 배치되어 있고, 줄광고의 경우 똑같은 내용이 수회 반복 게재되어 건수로 유해량을 표기하지 않고 전체 지면차지율로 비교함.

모니터결과-탈선, 불건전 취업정보 위험수위
생활정보지 10종을 모니터 한 결과 샘플지들의 대부분이 ▲일반 광고들로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고 ▲지역내 공익적인 소식은 전무하고 ▲불법적 선정적 애매모호한 광고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내용인 광고에 있어도 △사업장·책임소재 및 하는 일 불분명 △청소년의 탈선을 당연시 여기고 이들을 유혹하는 과장 묘사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일반 보편타당한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게재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반문화적인 내용 게재 △남녀차별조장금지 위배 △청소년유해표시 광고물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 △원조교제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민들에게 편리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정보지들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 ''생활정보지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으나 기재한 내용의 윤리강령을 실천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생활정보지로 각종 광고가 90%이상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준수해야할 것은 ''신문광고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활정보지들은 대부분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할 지경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자율규제 정착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행물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는 관계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이 아닌 많은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자체자율정화와 책임의식이 정착될 수 있는 요건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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