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이란?(01.2.14)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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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6:16 조회172회 댓글0건본문
미디어렙이란? 미디어렙은 Media Representative의 줄임말이다. 이는 ''매체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대행사 또는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뜻한다. 그래서 미디어렙은 Media Sales Company(방송광고영업대행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개념에 입각할 때 광고공사는 일종의 공영 미디어렙이며, 국내에는 외국매체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도 이미 10여 개가 있다. 미디어렙은 판매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①동종매체만 취급하는 미디어렙(예 : TV만 취급하는 독일의 ARD Werbung과 프랑스의 France Espace), ②이종매체를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미디어렙(예 : TV, 라디오, 케이블, 잡지를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다국적 판매회사인 프랑스의 IP)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렙은 판매매체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①모회사 매체만을 취급하는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예 : 독일 공영방송 ARD의 자회사 ARD Werbung, 이탈리아 RAI 방송사의 자회사 SIPRA, 프랑스 방송사 France2와 France3의 자회사 France Espace), ②모회사 매체와 타매체를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예 : 영국의 Central TV도 취급하는 영국의 Carton TV의 자회사 Carton), 그리고 ③독립 형태의 미디어렙(예 : 영국의 TSMS와 Laser)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신설 민영 미디어렙 설립은 1999년 12월 제정된 통합방송법과 2000년 3월 제정된 그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통합방송법의 조항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대행은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신설미디어렙)만이 할 수 있다. 통합방송법과 그 시행령의 방송 광고 판매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시청자주권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대체입법 쟁점토론>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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