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립학교법 교육부개정안 00.12.08_20010221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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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0:36 조회1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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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감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Ⅰ. 목 적 현행 사학기관의 내·외부감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 사학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학 비리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 Ⅱ. 추진 배경 사학의 재정 관련 부조리ㆍ부정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내분규 야기 및 교육기반 붕괴 우려 사학법인에서 병원 등 방만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감사 필요 사학 재무·회계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 현행 내·외부감사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 Ⅲ. 내·외부감사제의 개선방안 1. 내부감사(법인감사) 현행제도 이사회에 감사가 참석, 발언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15조제4항) 그러나 이사회에 감사의 참석의무 및 이사회 소집시 감사에게 통지의무 없음(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감사의 이사회회의록 기명날인 근거 없음(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3) 감사의 임기 2년, 중임가능(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 문제점(검토의견) 감사의 기능 중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에 감사의 참석의무가 없고, 의견 진술권이 없어 이사회의 파행 운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사회 소집시에 감사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이사회회의록에 사후 감사가 기명 날인 감사의 임기가 짧아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고, 중임시에는 감사의 독립성 유지 곤란 개선안 감사 2인이상 중 최소한 1인 이상이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토록 하며, 발언 및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개정(사립학교법 제15조제4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상법 제391조의2제1항과 동일하게 개정 이사회 소집시 감사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정(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 상법 제390조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 감사 직무에 "이사회회의록에 기명날인"을 신설(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상법 제391조의3제2항에 명문규정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임원의 임기) 중 감사는 3년 단임으로 개정 ※ 상법 제410조와 동일하게 개정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 붙임 1 2. 외부감사 가. 외부감사의 적용대상 및 시행상의 문제 현행제도 외부감사 실시 후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대상은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대학 및 산업대학 설치·경영 학교법인, 입학정원 2,000명 미만이라도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대학 및 산업대학 설치·경영 학교법인(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문제점(검토의견) 현행 법률은 강제가 아닌 임의 조항이며,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대상만 규정. 세부 준거기준이 없어 외부감사의 감사증명서의 내용이 내부감사(법인감사)와 같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감사에 국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외부감사제 도입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함. 대다수의 건전한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의 사학은 과중한 경비부담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300∼4,000만원). 반면, 입학정원 2,000 미만이라도 비리사학은 외부감사가 필요하나 이를 미시행. 개선안 시행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외부감사 적용대상회계, 실시시기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마련.(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사학특성에 맞는 세부 준거기준(사학기관의감사증명서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도 높은 외부감사 수감대상 사학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대학 및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중 재정·회계를 건실하게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최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부감사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매년 장관이 감사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학교법인을 지정·통보하며, - 입학정원 2,000명 미만인 학교법인이라도 현저히 부당한 재정·회계처리로 사학기관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교법인은 매년 장관이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정·통보, 반드시 외부감사를 시행토록 함. ◆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 : 붙임 2 나. 외부감사 준거기준(목적, 범위, 확인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책무성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세부규정 미비 현행제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금융감독위원회 제정)을 준거(공문 통보)로 하고, 자체 세부규정은 없음 문제점(검토의견) 영리기업 대상의 회계감사기준(금융감독위원회 제정)을 준거로 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감사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세부 준거기준(외부감사인의 자격, 의무, 확인사항 등) 미비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외부감사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함. 개선안 외부감사 시행대상 및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한 적용대상회계, 실시시기 등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사학특성에 맞게 가칭 "사학기관의감사증명서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세부 준거기준 마련 - 외부감사 시행 면제 및 추가 대상법인 판단 세부기준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최근 3년 간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운용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한 적이 없는 사학법인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외부감사 면제(법인 감사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입학정원 2,000명 미만인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중 회계부정 및 탈법 등 현저히 부당한 재정·회계운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는 사학법인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외부감사 실시 후 감사증명서 제출. 이하 구체적인 세부판단기준은 매년 교육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하여 장관이 지정하여 통보 함 - 외부감사 주요 확인사항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다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과 학내분규의 원인이 되는 재정·회계 관계규정 위반사항 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 공금의 유용, 전용 및 개인용도 사용, 법정부담금을 전액 학교회계에서 부담 여부 법인세 환급금의 학교회계 미전출 학교회계 수입을 타 회계로의 전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사학의 중요한 재무정보(우발채무,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약정사항, 계류중인 소송사건, 법령위반으로 벌과금, 과태료 납부내역 등) - 여타 제정 주요 내용 외부감사의 목적, 성격, 적용대상회계. 외부감사인의 자격, 임무, 독립성, 통보의무, 책무성. 감사증명서의 제출 및 공개, 행정감사의 일부면제. 외부감사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 ◆사학기관의감사증명서에관한규정(교육부령) 제정(안) : 붙임 3 3. 행정감사 현행제도 사학기관은 필요시 감사 실시(행정감사규정 제5조 및 교육부행정감사규정 제14조 제1항) 가능 문제점(검토의견) 사학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도 행정감사에 대한 이중부담 상존. 사학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는 수감 대상기관이 많고, 감사인력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1년에 2-3개교 밖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안 사학기관 외부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보완 외부감사 실시 사학은 행정감사(종합감사) 중 재정·회계부분감사를 면제 가능토록 하여, 사학기관의 재정·회계부분의 이중 감사부담 제거(금융기관등 기업은 외부감사로 행정감사를 면제하고 있음)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중요 사안은 행정감사로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Ⅳ. 향후 추진계획 제·개정(안) 마련 사학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00. 10-12 입법예고 : 2000. 12월중 교육규제완화위원회 및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2000. 12-2001. 1 법제처 심사 : 2001. 2 공포 시행 예정 : 2001. 3월부터(2000회계년도 결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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