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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도자료1-공교육내실화방안(2002.03.18)(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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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22 11:03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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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내실화방안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 3. 19「공교육 내실화 추진기획단(단장 : 최희선 차관)」에서 마련한「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공교육의 실상을 종합적·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교원, 전문가,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한「학교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개선」,「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방안」을 비롯한 5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했다.

이번 공교육 실상 진단에서, 먼저 수도권 지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생들은 교실 수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수업에는 무관심해도 공부는 따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 무관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전국 480개교, 학생·학부모·교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이탈하고 싶다(13.6%), 수업기피(8.8%), 학습공동체 훼손(11.3%) 등이 학업부실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부실은 학생의 자기통제력 부족, 가정교육 소홀,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 및 교육여건 미흡, 교권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교육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분위기 조성,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의 충실,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 단위학교의 자율권 보장, 교육행정의 지원·조장기능 강화, 학교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제안했다.

따라서, 이번「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내용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민기본교육 충실과 창의력 및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제고''에 목표를 두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들이 믿고 함께 가꾸어 가는 학교상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의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업무보고 직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 추진기획단''과 교원단체·학계·언론계·NGO·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학교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7개 영역 33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해 왔으며,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5개 영역 66개 과제로 보완, 추진키로 했다(붙임1).
또, 전국의 학교 및 시·교육청 방문, 현장교원과의 ''사랑방 대화'',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별책 붙임4).

이번「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원·학생·학부모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따라서, 그 동안 전국의 모든 학교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온 교육활동이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된다.

또한, 중·고등학교 3학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는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상급학교 입시 이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2월의 학사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방학시기 조정을 통하여 종래 2월의 교육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치고 교원 인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교원들의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학교단위의 교직원 집중연수, 학교 교육계획 수립 등 새 학년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기간을 통해 개별 과제학습·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조정·운영한다.
따라서, 3월 개학일부터 학생과 교사가 준비된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곧바로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교수 학습정보센터」, 시 도교육청 단위에「교수 학습도움센터」, 전국단위에「교수 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교수·학습도움센터」에 퇴직교원이나 교대·사대 학생 등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도우미 배치, 전용 상담전화, FAX, 인터넷 등을 통한 상설 ''묻고 답하기'' 체제 구축·운영 등으로 과외수요를 최대한 흡수한다.
넷째,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사범대학교 지원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교육대학교 발전방안''을 마련,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원씩을 투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방법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임용시험에서 ''수업 실기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고, 평가위원에 현직교사의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째, 대학입학 관련 정보를 수시 제공한다. 대학교육협의회에「대학입학정보센터」를 설치, 입학상담, 졸업후 진로안내 등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수능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설기관보다 공신력 있고, 다양하고 상세한 대학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공유토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올바른 진로선택을 지원한다.

여섯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학부모·학교에 통보하며, 일정 수준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제를 확립한다.

일곱째, 전국의 교사들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평가(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수능시험 출제에 교사위원을 확대하며, 교육방송(EBS)의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을 통해 과외욕구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킨다.
아울러, 학원의 심야운영 및 불법 변태운영 단속, 수강료의 온라인 입금제 권장 등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도해 나간다.

여덟째, 공립 자율학교 운영, 자립형 사립고의 요건 완화 및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나감으로써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해 나간다.
아홉째, 학생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생·교원·학부모의 공동 참여로 학칙에 반영,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열번째, 지난해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 추진에 이어, 금년에는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추진,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HOT-LINE 설치, 익명의 집단괴롭힘 사안 밀착조사 해결, 청소년 상담사 활용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적극 보호한다.

기타,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무·전산보조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고, 상담·사서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모형 연구학교''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교원의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교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이번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추진전담반을 설치, 상설 운영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 교육정책의 현장화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2, 3과 같다.

붙임 1. 공교육 내실화 추진과제
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설명서
3.「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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