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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26<광주지부 보도자료>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임원제도부터 바꾸자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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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5 15:46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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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 담당기자 및 시민․사회단체 실무담당자
날짜 : 2003. 2. 26
내용 :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임원제도부터 바꾸자


1.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에서는 학교공동체를 살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나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교육주체들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새 학기 임원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3. 학생회는 학생의 대표기구로, 학부모회는 학부모의 대표기구로 각자의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각 학교에 제안서를 보내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귀사의 많은 홍보와 참여 부탁합니다.




※ 첨부자료 : 1.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회칙과 학부모회규약에 대한 검토자료 1부
              2. 학생회칙 및 임원활동 모범사례  1부
              3. 2001년 4월 임원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설문조사결과 1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광역시교육위원 윤봉근
■ 현행 임원제도의 실태
◎ 학급임원이나 학생회 간부가 학생대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보조자,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학생임원의 역할이 쉬는 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에 떠든 학생을 적는다든지, 교사의 단순한 업무(심부름)를 대신하고 있어 또래집단으로부터 자신의 대표라기보다는 선생님의 심부름꾼으로 인식되고, 학생임원은 나름대로 ‘잘났다’라는 우월감을 갖게 된다.

◎ 학생회칙에 임원 선거 시 학교성적 5%~30% 이내이거나, 교사추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성적위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
  - 학생회 임원을 성적위주로 뽑음으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자치활동에서도 소외되고, 임원이 되면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줌으로써 결국 학교가 상위권 학생들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생회 임원이 되면 그 학생의 학부모는 당연히 학교에 물품이나, 접대, 발전기금을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 아이가 임원이 되고 싶어도 엄마가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기죽는 아이들이 있으며, 임원이 되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고, 학부모들의 설문조사결과 아이가 임원이 안되었으면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을 들고 있는(25%)것만 봐도 임원이 되면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 학급임원이 되었을 시 5~10만원의 회비를 내어 교사접대나 학급비품비로 사용하고, 학생회임원의 경우 시계탑, 교문게시판 등 수백만원대의 발전기금을 관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잘못된 정치판을 흉내내고 있다.
  - 학생회장 선거를 보면 공약에 축구공을 사겠다든지,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교육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 학생회가 형식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초중고 학생회칙의 목적을 보면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력과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간부들만의 회의만 있을 뿐 전체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학생회임원의 부모가 학부모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학생회칙과 학부모회칙 어디에도 없는데도 학생회 임원이 아닌 학부모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이가 뒷받침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하려하면 관례상 제약을 들춰내며 그러한 학부모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 임원제도의 개선안

◎ 지도자의 역할이 위에서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학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떤 교사는 반장축하선물로 한달 동안 우리가 사용할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 이는 반장이 청소감독이나 떠드는 아이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일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임원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  모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봉사정신과 지도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임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임원의 역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난한 아이, 수줍은 아이, 장난스런 아이 등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경험을 쌓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불평등사항을 개정해야 한다.
  -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학생회칙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불평등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 제한이나, 담임의 추천서를 받는다거나,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등의 제한조항을 없애야 한다.


















※ 첨부자료 1
■ 광주시내 각 학교 학생회칙과 학부모회규약에 대한 검토
-. 지난해 11월 윤봉근 교육위원을 통해 각 학교의 학생회칙과 학부모회칙을 수거하여 검토하였다
  (초등학교 160개 학교 중 47개 학교 학생회칙, 중고등학교 130개 학교 중 120개 학교 학생회칙, 초등학교 학부모회칙 28개 학교, 중고등 학교 학생회칙 73개 학교) 회칙을 보내지 않는 학교도 있었음.
-. 검토이유 : 학교자치의 가장 기본단위인 학생회가 학교의 대표기구로써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회를 제약하는 제한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통해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 중점검토사항 : 학생회의 목적, 선출방법, 자격요건, 재정사항들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다.

◎ 초등학교
-. 학생회칙의 목적 :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력과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학생회칙이 없는 학교도 있으며, 전체학년 임원에 대한 규정으로 4~6학년이 직선제로 하고 있었으며, 담임교사의 추천서나 학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도 있었다(47개중 6개)
-. 재정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없었다.
-. 학급에 대한 임원규정은 47개중 19개학교가 없었으며, 규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직접선거에 의해 4~6명을 뽑으며, 1학년은 거의 임원제도가 없었다.
◎ 중고등학교
-. 학생회칙의 목적 :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0개 학교중 학교성적 5%~30% 이내이거나 교사추천 등 자격기준이 있는 학교가 96개 학교로 나타나 성적위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있었으며(학급임원도 마찬가지), 선출방법으로는 112개 학교가 직접선출을 하고 있었다.
-. 재정에 대한규정은 학교운영지원비나 자치회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학교 51개, 고등학교 5개 학교는 재정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 학부모회
-. 용어에 대한 정확한 명칭(회칙, 규칙, 규약, 규정, 내규)이 없으며, 통과되지 않은 규약(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 목적 : 학부모회는 임의단체로 학교발전의 지원활동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 회원자격은 본교재학생의 부모로 한다가 대부분이었고,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두어 정회원에게는 회비를 납부하게 한다든지, 본교와 지역주민 중 희망자에 한한다는 규제도 있었다.
-. 선출방법은 초등 28개 학교 중 12개 학교, 중고등학교 73개 학교 중 7개 학교만이 총회에서 직접선출을 하고 있었으며, 그 외 학급대의원 2~3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 학년, 학급어린이임원의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등 다양했으며 선출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학교도 5개 학교가 있었다.
-. 재정부분에 있어서 찬조금이나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있어 부당잡부금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첨부자료 2
■ 광주시내 학생회칙 및 임원활동 모범사례
◎ 월곡중학교 사례
월곡중학교에서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학생임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교사들이 인식하고 학교스스로 학생회칙 개선에 나섰다. 그 동안의 학생회칙이 임원의 자격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학생회칙 하나하나를 나열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개인의견을 모아서 다수의견에 따라 새로운 학생회칙을 만들어 11월 4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면서 임시총회를 거쳐 학생회칙을 확정시켰다. 이 결과 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어 성적에 대한 자격제한을 없애고, 학생들 스스로 회칙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대표격인 학생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살레시오 초등학교
- 살레시오초등학교의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임원명칭을 ‘도우미’로 바꿔 임원제도도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었다.(1~2학년은 1주일단위, 2~3학년은 한 달 단위, 5~6학년은 2달 단위)
◎ 용두초등학교
- 용두초등학교에는 임원제도가 없다. 아이들 전체가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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