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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호/356호] 상담실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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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7-08 15:27 조회1,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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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수업 시작 전 일어난 안전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 아이가 8시 20분쯤 학교에 등교를 했 는데 마스크 한 쪽을 잡고 돌리다 옆에 있는 아이가 마스크에 맞았나 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수업 전이라 담임 선생님은 교실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에 아이가 다 토하고 기운이 없자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와 MRI 등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뇌가 부어 있고 탈수가 걱정되니 1~2일 정도의 입원 치료를 권해서 지금 수속 중입니다. 우리 아이는 까치발로 서는 약간의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부딪치게 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담임 선생님께도 학기 초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넷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 치료비를 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업 중인지 연락이 안 되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전화 했습니다. 

A1. 아이의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아이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고 몸도 많이 힘들 텐데 안정이 좀 됐는지 걱정이 됩니다. 수업 전이라고 해도 8시 20분은 등·하교 시간에 포함되며, 학생의 등·하교 시간은 교육 활동에 포함되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검사료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보험 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라도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합니다. 혹시 아이의 현재 상태가 뇌병변 장애와 관련이 있어 더 악화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치료비의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으나 이런 사례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나중에 안전공제 처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의 치료에 전념하시고 안전공제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며칠 지나서도 별 말씀이 없으시면 담임 선생님에게 안전공제 신청과 진행 과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회복 되기를 바랍니다. 

Q2. 학교가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몇달 전 일어난 학교폭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에게 맞아서 피가 났고,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실에 있던 지킴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보건기록을 쓰지 말라고 해서 아이가 순진하게 안 썼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가 학교에서 저에게 반 아이에게 맞았다고 전화를 해서 통화내용을 다 녹음해 두었고 거기에는 보건실에 다녀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도 통화를 했고 자세한 상황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얘기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진단서를 떼어놨습니다. 학폭위가 열렸는데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우리 아이의 진술과 정반대라며 쌍방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가해 학생의 친구들로 우리 아이가 맞을 때 옆에서 킬킬대고 웃었던 애들입니다. 보건실 선생님은 아이가 보건실에 왔으면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기록이 없으니 온적이 없다며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드러난 증거가 없다며 학교 편만 들다 보니 학교가 처음부터 폭력 사실을 은폐하려고 작정한 것 같고 경찰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학교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합니다. 현재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고, 내일 학폭위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가 아파서 3일을 결석하고 학교에 갔는데, 그날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하겠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전화를 했길래 담임 선생님을 바꾸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담임, 보건 선생님 모두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교로 찾아갔더니 담임 선생님은 자기 말만 하면서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조퇴를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줬다고만 하십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과 싸우고, 겨우 조퇴시켜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반 아이들 중에 자신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 잘 다니는 편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학교 측과의 타협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전학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무 학교나 가기는 싫고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강남 쪽이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을 당하거나, 부적응에 해당하면 전학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지만 사실 학교를 좀 혼내주고 아이를 이 학교에서 졸업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기저기에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 고민입니다. 학교를 혼내 줄 방법이 없을까요? 

A2. 어머님께서 그동안 어려움으로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셔서 학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의 전학을 먼저 고려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찬찬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인 내 감정보다 다친 아이가 우선입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게 정말 괜찮은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지, 이전과 달라진 행동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가 열렸지만 양쪽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달라서 무혐의 처리가 난 상황이고,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을 밝힐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주장과 녹음파일뿐이고, 녹음된 통화내용도 아이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담임 선생님과 통화내용도 가해 학생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 없이 ‘싸웠다’는 내용이군요. 보건실 교사나 지킴이 선생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어머님이 많이 답답 하시겠습니다. 학교측도 상당히 방어적이라, 어머님이 계속 조직적 은폐를 주장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대비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님께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학교를 혼내주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겪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힘들어 보이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절대 학교측과 타협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니 아이와 잘 이야기해 보시고 전학을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집에서 전철로 갈 수 있는 강남쪽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행정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전학이 가능합니다만, 원하시는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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