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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호/355호] 상담실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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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7-07 17:51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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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가 결석을 했는데 부모에게 통보도 없이 무단결석 처리를 했어요

 고3인 아이가 4월에 몸이 아파 결석을 했는데 저는 직장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가 5월에 상담을 갔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늦잠을 자서 오후에 일어나서 못 왔다고 하여 무단결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에 안 왔으면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최소한 문자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아이가 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왜 결석 했는지 물으니 몸이 안 좋아 오후까지 잠을 잤고 너무 늦어서 못 갔는데 엄마인 제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못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부모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더니 5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기간이 경과해서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게다가 그동안 무단 지각이 7번이 된다는 것도 상담을 가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담임 선생님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가 영악하지 못해서 계산도 못하고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아 교감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선처를 부탁했더니 당연히 해드리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담임 선생님이 못 해준다고 하고 교감 선생님도 아이가 지각도 여러 번 있어서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니 성적관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해놓고 일에 진전이 없어 교육청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만에 바로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위원회 개최를 알렸고 위원회 결과 부결되었는데 위원회에서도 지각이 여러 번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규정집을 찾아봤는데 우 리 아이의 경우 규정집상 무단 결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타결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석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는 학교가 원망스럽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한 교사가 밤새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잔 것일 수 있지 않느냐며 게임회사에 접속기록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려 주지도 않고 그날 바로 부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부모님께 확인 전화나 문자조차 하지 않아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는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3이라면 출결에 대한 사항 정도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지각이나 결석의 종류나 그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영악하지 않아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사의 책임을 물으시는데 교사의 처신에 아쉬움은 많지만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이 한 번쯤 아이의 출결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정에서 지도를 부탁하는 연락을 주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쉽다고 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결석의 종류를 바꿔줘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책임 부분은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을 때 아무리 지각이 여러 번 있었다 해도 학부모 에게 알렸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무단결석은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결석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학생의 경우 늦잠을 잤다는 것이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기타결석으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결석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면 좋겠지만 학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심까지 끝난 상황이라 학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정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2.교사가 각서를 강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중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3학년인 우리 아이는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올해 체육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인데 아이가 과학 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자 아이가 “왜요!” 하고 소리 지르며 책상을 꽝 쳤습니다. 이 일로 아이는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가 사과를 해야 수업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네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과학 선생님 흥분이 가라앉 은 후에 가라고 해서 다음날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학 선생님은 아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나가라고 했고 그 뒤로 두 번 이나 더 찾아갔으나 매번 진정성을 들먹이며 아이를 돌려보냈습니 다. 저는 계속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아이에게 당분간 과학 시간에는 상담실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고 며칠 전, 과학 시간에 아이가 상담실에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를 보고 수 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과학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각서를 내밀며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했 습니다. 각서 내용은 아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체벌을 감수하며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사인을 해야 한다며 아이가 이를 가지고 왔습 니다. 저는 각서에 사인하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 선생님이아 이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선생님을 징계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아이만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육으로 진로를 바꾼 뒤 교과 수업에 불성실할 수 있다는 양해를 이미 구했는데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나 싶어 화가 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A2.  청소년기 아이들의 혼란한 상태를 헤아려서 교육 할 교사가 경직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많이 속 상하신 듯합니다. 아이가 순간 실수를 했지만 그 후 몇 번이나 찾아가 사과를 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3주가 지나도록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사의 태도에 화가 나고 실망도 크셨겠습니다. 특정 과목 시간이 되면 교실을 나와야 하는 아이도 참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교사에 대한 불만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하느라 피곤할 수는 있지만,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듯합니다. 아이가 사과하러 갔다가 5분 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그 과정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과학교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으셨는데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 왜곡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과학교사의 생각과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과학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시고 어머님이 그간 느끼셨던 부분과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의 사인까지 받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각서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계속 각서를 요구하면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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