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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호/378호] 상담실 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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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6-16 16:37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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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선생님 

지방의 작은 공립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학부모회 학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의 과학 전담 교사였던 분이 올해는 옆 반의 담임교사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수업 중 자신의 일상 등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30분 이상 하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안 해요?”라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면 교실 뒤나 복도에 서 있게 하고 교감 선생님께 보내는 일도 반복하는데 아이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교감 선생님과 이 문제로 상담을 2회 하였고 특별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임이 된 후 그 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울기도 하여 몇몇 학부모가 담임에게 전화를 하자 선생님이 학부모 간담회를 하자고하여 학년 대표인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선생님은 자신은 아이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를 목표로 고등교육을 시킬 것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학을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공교육의 교 사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 반 학부모님 두 분과 함께 다시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특별지도를 하겠다, 관리·감독을 하여 정상 수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아이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가 있어도 확대하여 학부모에게 즉시 문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내 사탕 어딨냐?”하며 친구의 가방을 뒤적인 일이 있는데 아이의 학부모에게 문자로 학교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놀라게 하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한 아이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코에 사탕을 넣었다가 선생님께 드렸다는 이유인데 이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지인 중 다른 학교 교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로 위원회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 있는 교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 아이 담임은 아니지만 그 반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내년에 담임을 맡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 분이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학부모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언제든 학교에 와서 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교권침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작년과 올해 겪으신 교사의 자질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훈육해야 할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작년에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두 번 하였고 올해도 특별지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으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니 특별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는 담임까지 배정하였다니 학교의 대처가 아쉽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고, 전학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인 대처보다 학부모님들이 힘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만과 피해 등 사례를 취합하고 객관적 사실을 문서로 정리하여 교장 선생님 면담을 요청하여 전달하시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기한을 정하셔야 합니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안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논의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님께 언제든지 와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셔도 좋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부모님이 수시로 복도에서 수업 장면을 지켜보신다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 문제는 학교의 오래된 고충 중 하나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회에서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뜻과 힘을 모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진행 과정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는 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준비하며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한 분과 학부모 위원 두 분이 함께 답사를 다녀오고 회의를 거쳐 이전에 1박 2일로 진행하던 수학여행 일정을 올해는 2박 3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1박 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 의견과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결정하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교장은 공석이고 교감 선생님이 4개월째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행정실장이 이사장과 이사장 부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학부모의 타당한 의견도 막을 뿐 아니라 교사나 교감 선생님의 의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지 3년도 안됐는데 선생님들에게 “~씨”라고 부르고 다니고 교장공모제를 준비 중인데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등 여러모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는 곧 퇴직하면 행정실장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문고에도 민원 글을 올렸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하신다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는 수학여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의결된 안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면 어떤 논의를 통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어머님 말씀대로 학교의 일방적인 변경이었다면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의 권한이 막강하고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도 임면권을 가진 재단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많은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실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부모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법 개정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다른 문제도 많다고 하셨지만 드러난 비위나 심각한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교의 현황을 잘 아실 만한 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님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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