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호/377호] 기획특집_아동학대 처벌, ‘학교 제외’ 주장에 묻는다! 아동학대 방지에 교원집단 예외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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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5-10 13:29 조회435회 댓글0건본문
아동학대 처벌, ‘학교 제외’ 주장에 묻는다! 아동학대 방지에 교원집단 예외 될 수 없어
교권 보호를 외치며 학부모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당연한’ 보호자의 권리가 폄훼되고 공격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수시로 자녀에게서 “엄마, 나 오늘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창피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어요.”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교실 뒤에서 서 있기’처럼 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의 ‘지도’가 행해지는 학교도 여전히 많다. 이는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한 조치이고, ‘교권’이라고 불린다. 게다가 최근엔 초·중등 학교를 아동학 대처벌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얼토 당토 않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수용할 학부모는 없다고 본다. 초·중등 학교를 아동학대 적용 장소에서 제외하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가만히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은 “아동(18세 미만)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잘못된 내용이 전혀 없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 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무원인 교사와 국가기관인 학교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성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도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 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②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 ③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항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어 동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 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아동학대에 가해자 엄벌, 신상공개 국회 청원도 등장 교원 집단이 ‘교권보호’를 외치는 사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3월 29일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채웠다.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시우 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친모와 삼촌이 올린 청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만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원 집단 주류에서는 이 법들의 제정 취지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이라며, 학교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성인의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에 있는 것이지, 가정과 학교를 양분할 성격이 전혀 아니다.
학교와 교직원을 제외하면, 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치외 법권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인가? 교권보호를 위한 지도는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에 서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교원단체의 아동학대법 관련 주장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경기교사노조 주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망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 “현재 교육활동 침해 양상은 부모들의 의심만을 근거로 해 아동학대 무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교원 지위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무고에 관하여 교권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교원지 위법 상 ‘무고’를 교권침해행위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3월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50만 교원 서명을 진행 중이다. 대전 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법 시행령 마련 등 교권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복지부에 전달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 예외 조항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신고 행위 자체를 ‘무고’로 몰아서 는 안 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행위가 비난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라는 공무원 성인에 의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를 알게 된 보호자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이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면 이 조항 앞에 ‘상당한’, 또는 ‘타당한’ 등을 넣어서 추상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 및 이후 조치 사항에서 학교 내 사건 조사와 같은 절차, 기구를 둔다든지 등은 얼마든지 논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하지 않고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학교 제외”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아동복지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들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먼저 성찰하고 논의할 때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 책무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외하자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반교육적, 반아동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홍보출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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