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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호/369호] 윤영상 전 수석부회장 사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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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8-09 11:18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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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상 전 수석부회장 사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문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2대 수석부회장에 선출된 윤영상 씨가 6월 23일에 수석부회장 사임서를 제출하고 7월 8일에 회원을 탈퇴했습니다.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수석부회장의 사임과 회원 탈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회원분들께 그동안의 경과와 이사회의 입장을 보고 드립니다.

 6월 23일 오후 12시 경 이사회 온라인 소통방에 윤 전 수석부회장이 최민호 세종시장 인수위원회 보건복지교육 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수석부회장이 “자문위원 위촉은 사실이지만 세종시장 선거 운동을 도운 적은 없다”는 소명의 글을 올렸으나 여러 이사들이 잇달아 문제 제기를 했고, 오후 3시 27분 “수석부회장으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수석부회장 직을 사임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소통방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4시 30분에 ‘일신 상의 사유’로 수석부회장 및 등기이사 사임서를 사무처장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차후등기우편으로 원본을 발송했습니다.

▶ 참고 : 운영규정 제23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회 임원 및 지부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정당 주요 간부라 함은 정당 당직자, 선대본부 직책을 가진 자까지로 본다.

④ 단, 감사는 예외로 한다.

 이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6월 24일 집행위원회를 거쳐 6월 27일 세종 지역 언론사 및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 ‘윤영상 씨의 소속 단체로 참교육학부모회 기재 중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학부모신문(7월호)에 ‘임원의 자격 상실’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7월 8일 제3차 이사회 안건으로 ‘윤영상 전 수석부회장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한 후 사안 조사를 위해 ① 세종지부장·대전지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6/28) ②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 윤영상 씨의 선거 운동 여부를 묻는 질의서 발송 ③ 윤 전 수석부회장에게 집행위와 사전 논의를 거쳤는지와 선거 운동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를 발송했습니다. ②번은 답변이 오지 않았고 ③번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판단으로 자문위원을 수락했으며 세종시장 선거 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개최되기 4시간 전, 윤 전 수석부회장이 본부로 전화해 회원을 탈퇴함에 따라 이사회 안건은 원인이 소멸되어 종결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관에 따라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와 회원 분들이 느꼈을 실망감, 참교육학부모회의 위상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선, 윤 전 수석부회장이 우리 회의 직위를 남용해 개인적 행보에 이용할 수 없도록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22대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우리 회의 위상과 신뢰에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한 데에 이사진 모두 유감을 표합니다. 참학의 33년 역사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7월 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2대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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