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호/369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6-7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8-08 17:03 조회541회 댓글0건본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지난 7월 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정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최장혁 사무처장과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정책 과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경희 부회장, 박은주 성남 지회장, 도승숙 경기 부지부장, 송성남 서울 지부장, 박현화 동북부 지회장, 김상환 남부지회 회원, 윤현정 사무국장, 그리고 아동 권익보호 비영리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이 함께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아동·청소년이지만,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실질적인개인정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겨 다음과 같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다며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이다.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중심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그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을 고려하며,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설계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기 등의 기획·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아동 · 청소년의개인정보 권리를 신장하고,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는 서비스의 경우, 처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실질화 측면이다.
디지털 잊힐 권리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과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부재 시 실질적 보호자(학교, 위탁부모 등) 동의 대행 제도와 부적절한 법정대리인(아동학대자, 연락 두절 등)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하여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부모 의존도가 특히 높은 아동 시기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 대상 개인정보 중요성 및 셰어런팅(Sharenting, 보호자가아동의 일상이나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일)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사 등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험하고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리더 양성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힘을 쓰려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계 조사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2세에서 19세까지 적용 대상이었던 것을 9세까지로 연령을 낮춰서 아동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 보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분야가 게임, SNS 그리고 교육이었다.(게임 : 68.4%, SNS : 58.1%, 교육 : 49.4%) 이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 환경 조성에 더 힘을 쏟을 것이며,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업용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검색 기록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처럼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활동에 제한을 둘 것이다. 또한 인터넷 상 ID판매 등 불법 거래 게시물을 신속 탐지·삭제하여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학부모 위원들과 질의문답 시간을 가지며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경희 부회장-기업과 제조사의 책임성 강화]
김경희 부회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나 디지털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에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다.
▶ 이에 현행법상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과 권장해야 할 사안들을 나누어 가이드라인으로 담았으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할 때, 이용할 때 알기 쉬운 언어로 고지해야 할 의무 단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의 사업 환경도 고려하고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사용 연령이 점점 어려짐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 부과 방안도 고민 중이라 하였다.
[윤현정 본부 사무국장-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
윤현정 본부 사무국장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교육 시간이 단순히 수업시간 때우기로 전락해버리는 현실을 짚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 이에 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며, 관련 부처들과 민간이 참여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동 부분 개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 했다. 그에 맞춰 교육부도 협의체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단순하게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인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과 교육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은주 성남지회장-기업·시민·학생들의 인식 개선 중요]
박은주 성남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며,기업의 윤리, 기업의 책무성에 대해 강조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법으로 보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학생들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고 기업인들, 모든 사회에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침해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업도 본인들의 윤리성과 책무성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자기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고 기업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인식하여 그 부분을 돌파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 이러한 당부에 위원회에서는 관련된 부처 그리고 사업자, 민간단체 다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승숙 경기지부 부지부장-해외 사이트 이용에 대한 개선과 업체의 편법 해결]
도승숙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국내 게임 업계의 가입, 탈퇴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해외 사이트들의 탈퇴가 매우 어려우며 어느 순간 과금이 되는 경우 해결 방안과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카드를 가지고도 이용 가능하게 해 놓은 편법 사업에 대한 규제 방안,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교육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연령 확인 의무를 반드시 부과할 계획이라 하였다. 연령 도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아동·청소년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처벌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억지력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 수단을 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박현화 동북부 지회장-구체적인 개인정보 사용 안내과거 정보 삭제 범위]
박현화 동북부 지회장은 무심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허용해 버리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길 바라며 과거의 정보들에 대한 삭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 위원회는 이와 같은 질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열람 삭제권이 보장이 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어떠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본인이 열람을 하고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인물 처리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걸 누군가가 또 퍼서 다른 포털에 올린다든지 혹은 서비스 탈퇴를 했지만 어떤 회원 신분을 유지할 때 올렸던 자기 게시물, 이런 것들은 삭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법에 보장된 삭제권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서비스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본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삭제를 도와주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송성남 서울지부장-쉬운 언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안과 공익광고의 중요성]
송성남 서울지부장은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에 깊이 공감하며 셰어런팅과 자기 결정권의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익광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감수성을 높여달라고 부탁했다.
▶ 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에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공익광고를 제작해 적극 홍보할 것이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아동·청소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확장할 것이라 하였다. 우리 실생활에 필수가 되어버린, 몇몇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없애는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상환 남부지회 회원-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권리 검토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문화 제시]
김상환 남부지회 회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며, 청소년 콘텐츠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거의 청소년들이다보니, 이런 특징을 살려 청소년 문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주었다.
▶ 위원회는 발달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본 위원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해결해보겠다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례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입장에서 본인들의 시각으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 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미성년자의 잊힐 권리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의 강미정 팀장은 미성년자 잊힐 권리 부분에서 연령대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미디어의 역기능과 위험에만 초점을 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과 한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이에 잊힐 권리의 보장 연령대는 18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잊힐 권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하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다. 더욱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른들이 갖춰놔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인의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리 : 윤현정 (사무국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