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호/377호] 상담실 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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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05-10 13:58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Q. 학교폭력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난주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던 다른 반 친구였는데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 다. 그 아이가 게임을 끝내면서 “너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내일 나한테 죽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가 찾아다니고 있으니 도망다니라고 하였고, 이미 사물함에 들어있던 책과 체육복이 널브러져 있었다 고 합니다. 아이가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져서 상대 아이의 담임 선생님 께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 말로 하라고 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이는 그냥 교실로 돌아왔고 이후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상대 아이가 교실에 찾아와서 귀 뒤쪽을 때려서 안경이 날아갔고 안경 렌즈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대 아이 교실로 찾아가서 안경 렌즈를 찾아내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우리 아이의 멱살을 잡고 다시 얼굴을 때렸습니다. 상대 아이는 체격이 크고 우리 아이는 왜소한 편이라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그 반 아이들이 떼어놔서 교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눈 옆과 귀 뒤쪽이 많이 붓고 멍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으로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아이에게 사과편지를 받았는데 ‘세게 때려서 미안하다, 너의 성격에 학폭으로가면 너도 괴로을 것이다’는 내용이 었고, 저는 상대 아이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엄마는 게임 중에 우리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욕을 한 것이 원인이며 자기 아이가 성격이 원래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와 선생님을 오히려 배려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학폭이 열릴 것라고 한 이후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제대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 아이도 문제며, 그 엄마는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를 누가 받아야 하나 싶더군요. 몸과 마음이 다친 아이를 보면 속상하고 엄마인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담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여 많이 놀라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게다가 때린 아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느껴지지 않다 보니 화나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이후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학교에서도 인지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나 어머니 모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아이가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이 다친 아이를 먼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교실에서 폭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속상한 마음이 앞서서 정작 중요한 아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며 심리적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상대 아이가 이번 일로 처벌을 받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로 인해 상대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피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회복적 대화모임입니다. 어머님이 학교에 회복적 대화모임을 요청해 보시 는 것도 좋겠습니다
Q. 따돌림의 피해자를 가해자 로 만들어 억울합니다
특목고에 다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이 모두 다른 방으로 옮겨 혼자 쓰고 있고 영어실에서도 혼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따돌리던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들의 옷과 책을 가져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하필이면 휴대폰에 있는 사진 중 담배피 는 사진이 발견되었고 학교에서는 학폭은 생기부에 기록되니 흡연으로 선도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기숙사를 함께 쓰는 아이들이 모두 다른 방으로 가버려서 혼자 쓰게 되었고 영어 교실에서도 혼자 앉게 되어 선생님도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좀 독특한 편이긴 해도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허풍이 약간 있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옷을 빼앗았다거나 책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책은 사물함에 휩쓸려 들어갔을 뿐 일부러 뺏은 적은 없고 담배는 3월부터 피웠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나쁜 아이 취급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전학을 보내겠다고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상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왕따시켰다고 신고를 할까 합니다.
A. 상담실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선도위를 언급하는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아이가 따돌림 당한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학폭은 학폭이고 선도는 선도이지 서로 흥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흡연은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사진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징계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 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이나 옷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도위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이 모두 다른 방으로 옮기고 수업시간에도 홀로 앉아 있으면서 상처받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힘들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걱정을 하실 정도였다면 눈에 띄었다는 건데 한 번은 아닌 듯합니다.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 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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