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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호/353호] 교육계 소식_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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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11 00:27 조회1,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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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기자가 본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 우리회, 전교조, 교사노조 연맹 등 일제히 환영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시의회는 지난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대부분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세 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 ▲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에 위탁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같은 관련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명의로 촉구하고 건의하기로 하는 등 8개 항목에 서명했다. 경기도의 협약에 맞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에서도 환영 성명을 내어 그간 있었던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회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계획’이 전국에 확대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환영했다. 이어 2020년 국민권익위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학의 인사 ·채용 비리는 36.5%를 차지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또한 성명을 통해 2019년 초중고 사립학교 예산 중 사학재단의 전입금이 차지한 비율은 1.23%에 불과함에도 시도교육청에 위탁한 채용은 서울의 경우 선발인원 대비 38.4%에 그치고 있다며 사립학교가 공공성이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도 논평을 통해 2018년부터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위탁을 추진한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까지 위탁 법인 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전남·전북교육청 또한 임용제도 개선방안 시행 이후 관련 비리가 근절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경기도의 협약이 ‘공정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있어서 우리회 정책자문위원인 세종시교육청 송대헌 비서실장은 “경기도 차원의 사립교원채용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첫걸음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번 합의가 사학법 개정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회가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학부모, 교원들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자문했다. 김성천 자문위원도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가 크지만, 공정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를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이를 강제 내지는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우리회 이윤경 회장은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사학이 가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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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상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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