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신문 345호] 상담실-고3인데 흡연으로 퇴학시킨다고 해요/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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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8-06 17:21 조회3,102회 댓글0건본문
고3인데 흡연으로 퇴학시킨다고 해요
일반고 3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흡연으로 적발돼 선도위원회가 열렸고 퇴학시킨다고 하네요. 대학 진학할 의사가 없고 취업을 원하는 아이는 학교에 다니길 싫어했고 그래서 일까요? 3년간 네 번 선도위에 회부 됐습니다. 첫 번은 복장불량, 두 번째는 흡연, 세 번째는 창체수업 시간에 무단 결과가 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선도위에서 학교에선 퇴학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간신히 퇴학을 면했습니다. 이번에 흡연으로 선도위가 열릴 때 저희 부부 모두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아서 선도위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애 아빠가 학교에 도착했으나 이미 선도위가 끝난 뒤라 교장선생님을 만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졸업까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퇴학이라니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힌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학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졸업이 몇 달 남지 않은 고3 학생을 꼭 퇴학을 시켜야 하는 지 학교의 조치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심각한 사고도 아니고 복장불량이나 결과, 흡연 등의 이유로 퇴학을 결정하면 승복하기 어렵지요. 어머님 생각에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학교마다 교칙이 다르고 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 보니 외부에서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선도위가 진행됐는지 따져보고 징계 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18조2항을 근거로 결정의 재고를 요청해보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교칙을 어긴 것이니 학부모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와 대화하세요. 무엇보다 학생의 반성과 각오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의견을 내시고 여의치 않으면 재심 청구를 고려하십시오. 해당 교육청에 문의를 하여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고등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년에 있어요
아이의 학교는 현재 1학년만 있는 신설고등학교인데 모 교사와 자녀가 함께 재학 중입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년에 있는 경우에 그 교사는 시험문제를 낼 수도 채점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교사의 과목은 교사 3명이 학년을 나눠서 가르치고 있으며 자녀는 당연히 다른 교사가 가르치긴 합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그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니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 ‘선생님이 문제 낼 것도 아니잖아요?’하면서 학생들이 별로 수업을 집중하지 않는다고 해요.
덧붙여 이 교사는 무능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해 우물쭈물 하다가 잘 하는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며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학습 시간에 0 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여덟 명을 집으로 가라고 했고 이 아이들이 귀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애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신분도 안 밝히고 아이들을 험담하면서 문제있다고 했습니다. 여덟 명의 학부모들은 교사가 너무한다는 생각에 교육청에 민원을 냈으나 아이들을 위해 일을 키우지 말자는 권고에 애들이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반에 들어가면 8명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라며 계속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담당 업무로 인해 수업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고 교장선생님도 수업 중에 자주 전화를 해서 말씀을 나눈다다고 해요. 수업에 10분~20분 늦는 것은 다반사고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에게 심한 욕을 하여 학생들이 반발하자 그 교사는 끝까지 문제 삼은 학생을 혼을 냈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 생기자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해서 학부모 십 수 명, 교장과 해당교사 포함하여 4명, 교육청관계자 3명, 학생들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교사의 무능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같이 다녀서 출제 할 수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들은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불리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실에 들어와서 ‘앞으로 너희들과 수업하지 않으니까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자신의 권한 밖이다’라며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사가 자식의 학년에 재직하는 바람에 해당교사는 자신의 기본권인 수업평가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는 불공정한 상황이네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학교의 무대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교사가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과 교사의 자질에 관한 여러 문제 중 어떤 점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 스스로든 학교든 뒷짐 지지 않고 자녀와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의 처지에서 아버지에 대해 주변에서 이와 같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자녀를 전학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교사 발령은 교육감 권한이니 교육청에 교사의 전근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들려주신 내용이 사실이면 교사의 자질문제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자질부족이 발단이 돼서 교장선생님이 간담회를 열었으나 자질관련 얘기는 꺼내지 않아 아쉽네요. 학교와 교사의 처지를 감안해 일단 유보하셨다고 추론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조하는 상피제 적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던 교장이 이제와 회피하려 하니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와 의논해 보세요. 학교는 간담회 했으니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끝내려고 할 지 모릅니다. 교사의 문제행동이 단순하지도 일시적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나 교육청은 교직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따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인지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감싸려하는 교육계의 풍토를 학부모라도 나서서 바꿔가도록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교사-자녀 상피제 도입 이전 상담입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부터 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교원 인사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인사규정에 ‘교사-자녀 상피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인사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어 상피제는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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