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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호/355호] 교육자치_학부모 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①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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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6-16 16:41 조회1,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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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교육자치는 그만!

학부모 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

 

올해는 교육자치 30주년이다. 하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이름뿐인 교육주체다.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한다. 5월 교육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 주요 위원회의 역할 및 바람직한 참여 방법 등을 다뤄보고자 한다.

 

소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학칙, ·사립학교는 조례(사립은 정관) 및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으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필수), ·결산소위원회와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급식법에 따라 필수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운위·학부모회·학생회·교사로 위원 구성이 가능하다. 급식모니터링단과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고 매년 교육청이 수립하는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참고, 학생들의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결산소위원회

·도교육청에 따라 학생 수가 적으면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예산의 편성·확정·집행·결산은 학교장이, 예산·결산의 심의는 학운위가 담당한다. ·결산소위원회는 본회의 시작 전에 예·결산 관련 안건을 검토한다.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

20203월부터 학교 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교사만으로 구성되었던 전담기구에 학부모 위원을 구성원의 1/3 이상 추가했다.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교교육과정이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철학, 전통,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운영 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의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 평가 대상자, 평가자, 평가내용, 방법, 절차, 시기 등을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계획 및 연수 대상자 선정 등을 검토한다.

 

학교규정 제·개정위원회

학교의 제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규정안이 적합한지 등을 학운위 심의 전에 검토한다.

 

교복(체육복)선정위원회

교복(체육복)의 선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다. 구매 계획, 디자인이나 재질 등의 변경 시 의견 수렴 여부 및 결과, 업체 선정 등을 담당한다. 검토한 결과는 학운위에서 심의한다.

 

졸업앨범()위원회

졸업앨범 제작 시 경비 부담의 주체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격, 사양, 계약 방법, 제작 부수 등을 결정한다.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여행)위원회

현장체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여행)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시기, 장소, 프로그램, 경비, 식단, 업체 선정, 안전성 등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한다.

 

방과후학교위원회

방과후학교 강좌 개설, 운영 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학생 부담 수강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및 수강료가 적정한지, 안전 대책을 수립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의견 수렴 방법, 공모교장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고 공모교장 지원자 1차 심사를 담당한다.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자별 학교경영 계획 설명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자체평가위원회

한 해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평가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다.

 

학교체육소위원회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 운동부 선수를 위한 위원회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선수 기숙사 설치·운영, 학교운동부 예산의 투명한 지원 및 집행 여부, 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계약 기간, 복무 사항 등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통학버스운영위원회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통학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한다.

 

학교안전위험성진단위원회, 학교안전위원회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점검, 대비 방안 수립, 시행 등을 검토한다. 학교의 안전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고, 예비점검 결과 공유,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며 학교 안전계획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희망도서와 자료 신청을 받아 도서를 구입하고, 학교도서관의 연간 운영 계획, 자료 수집 계획, 자료 관리 방안, 예산 책정, 자료의 폐기, 도서관의 행사와 활동에 관한 내용 협의 등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물품선정위원회

학교 구입 물품의 1회 구매 총액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초과 시 개최한다. 물품(교구, 기자재 등) 규격 선정, 업체 선정, 제품 선정 등의 투명성 제고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다.

 

기숙사운영위원회

기숙사가 민주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선발 기준, 기숙사비 징수 및 반환 기준,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한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학교예산부터 학교급식,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진 것이 위원회 활동이다.

그런데 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학급 회장 학부모에게 호소하거나 학부모회장에게 명단을 채워달라는 식의 구색 갖추기로 경시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만 해도 학교는 무척 달라질 것이다. 학교자치는 선배 학부모들이 어렵게 일궈낸 우리의 권리이자 희망이다.

교육을 바꾸는 한 걸음들이 모여 큰 길을 내보자.

 

정리 : 교육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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