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호/354호] 교육계 소식_영상물자율등급 심의제 개정안(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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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13 16:37 조회1,378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 기자가 본
「영상물자율등급 심의제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물자율등급 심의제 개정안 상정 앞두고 논란
영상물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 청소년 보호단체 간 갈등 예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부 입법안으로 영상물 자율등급제가 반영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광고, 공연 등의 영상물을 법률을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심의로 청소년 관람불가, 15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전체관람가 등의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판정된 등급으로 나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의 개정안은 우선 비디오물에 대해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기존에 등급을 매기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법안이다.
일명 OTT라 불리는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등과 같은 시장이 급속도로 커져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 시장을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OTT물이 가정 TV를 장악하면서 공급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 판정이 늦어지고 업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지정된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문체부에서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주된 주장은 ▲현행 등급을 매기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처리 기간(2주 이내)으로 인해 제때 콘텐츠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불만 ▲쏟아지는 OTT 영상물에 대한 등급 위원회의 처리 능력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 체제가 영상 콘텐츠 산업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상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보호해야 하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과 청소년 단체의 입장은 업계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고 있다. 우리회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될 경우 나이대에 미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영향에 따른 등급 결정 보다는, 등급을 낮춤으로 생기는 수익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등급 처리하는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기관이 그 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공급하는 사기업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주장하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것 역시 다수의 공급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으로 영상 콘텐츠를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쏟아지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국가가 나서 청소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업체의 자율에 맡겨 OTT 산업을 더 키워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입법을 앞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ㄱ씨는 “지금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들의 면면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소비자 입장의 위원들로 구성되기보다는 제작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 지금의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런 논란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는 “심의 기간이나 심의 물량이 늘어나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운영규정을 개정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방식과 심의 위원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정부 입법안을 확정하기 전에 공급업체 측과 영상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숙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상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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