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신문 344호] 상담실/ 생활기록부 서술 내용이 부당하다.담임교사에게 말대꾸 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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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7-20 11:38 조회3,101회 댓글0건본문
생활기록부 서술 내용이 부당하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후 1학년 생활기록부를 열어봤는데 인권침해성 평가, 부모를 폄하하는 표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많이 화가 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학년 때 기록에는, 사물함 위에 있는 남의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하였고 나중에 폰 주인이 학교에 신고해서 교사들에게 꾸중을 들은 후 돌려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와 물어보니 아이는 혼날까봐 제게 말 못했다고 하는군요. 교사가 1년간 관찰한 바를 기록하지 않고 나와 상담했던 내용을 쓰는 것 등은 생활기록부 작성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1학년 때 담임과 갈등이 있거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았기에 부정적인 평가에 가만있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1학년 담임은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에 00시에서 행정소송과 교육감 면담으로 생활기록부 수정이 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행정소송까지도 갈 생각입니다.
어머님의 불만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육청 내에 학부모와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가 없는 것에 문제의식을 전달하겠습니다. 00시의 생활기록부 수정 사례는 방과 후 교사가 악의적으로 기재한 사례로 약간 다릅니다.
담임이 상담 등 학생을 관찰하며 일상적으로 나이스에 기록하는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교사가 관찰내용을 문장으로 쓴다 >가 생기부 작성 메뉴얼입니다. 수정하려면 교사평가가 잘못됐다는 근거 자료를 학교에 제시하여 학교가 인정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교육청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교사의 평가권에 해당되며 교사가 1년간 관찰한 내용을 기재하므로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규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메일로 보내주신 아이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반복해 읽었는데 고1 학생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불량하다는 인상은 없었고 외려 천진하고 밝은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이 들뿐 입니다. 담임교사가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작성했다면 휴대폰 사건을 언급할 법 한데 그러지 않았고, 당시 학교에서 훈계로 그친 것도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부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님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아이가 부정적 자아상을 갖지 않도록 함께 생활기록부를 읽으며 관점을 전환하는 편이 지혜로운 대처 아닐까요. ‘끈기가 다소 부족’, ‘잠이 많음’, ‘게임을 즐겨함’, ‘공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음’ 등의 설명은 그 또래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규정하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부는 좀 적성에 안 맞으나 다른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아이를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기부 기록을 읽더라도 천진하고 탈 없이 생활하는 아이로 여기지 ‘나쁜 애’로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생활기록부 정정이 가능한 부분 ① 객관적 증빙자료(예 : 성명, 봉사기록 누락, 병명을 누락시키고 싶을 때) *봉사기록 누락의 경우 단일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병명 누락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로 바로 수정
② 의미변화가 없는 단순오탈자 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말대꾸 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집에 왔는데 너무 불안해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어제 수업시간에 담임이 체험학습 후기를 작성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좋은 내용만 써야 수상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며 혼내면서 교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교무실로 불러서 큰 소리를 혼을 내고 복도에 세워두고 화를 내셨다고 해요. 다른 반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하는 애가 있었다’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말대꾸를 해서 교권침해 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로 담임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대화하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다른 선생님이 배석하시면 어떨지’를 선생님께 묻자 ‘그런 것은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화를 내셨어요. 1시간 후에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해당자가 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가 크게 혼날 정도로 심한 말을 했다고 수긍하지 못하는데 담임교사는 아이가 말대꾸를 하고 폭언으로 받아들여서 교권침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을 만나셔서 왜 화가 나셨는지 들어보시고요. 1차로 당사자들끼리 대화로 푸는 것이 순서이므로 상담 시 다른 선생님 배석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일로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한 심경이시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선생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선생님께 녹음을 하겠다고 하시면 선생님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원만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해 없이 상대가 모르게 녹음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후에 녹음 내용이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에 상담을 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말조심하거나 대화를 더 이상 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녹음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애초 상담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녹음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교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자의 말을 충분히 들으시길 강조 드리며 아이의 잘못이 있거나 선생님의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여지가 있으면 아이도 부모님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질문을 말대꾸로 받아들이는 교사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어머니의 생각을 전달하셔요. 악의 없이 튀어나온 무례한 말버릇인지 사춘기 시기의 엉뚱한 질문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처벌과 가르침 중에 무엇이 교육효과가 있을지 숙고해주십사 말씀하세요. 아이가 이전부터 교사에게 잘못한 언행이 있다면 찾아보고 고치도록 노력을 하면서 담임교사와 아이와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어머님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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