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호/357호] 상담실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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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8-12 11:23 조회1,158회 댓글0건본문
Q1. 카톡에서의 성적 발언에 관한 학교의 대응 방법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한 달 전, 아이들 일곱이 카톡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공 유하고 여자아이 하나를 욕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불려갔습니다. 제 아이가 일부 불량한 친구들 과 카톡으로 뭐하고 놀까 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음담패설과 성적 발언들이 오고갔는데 그게 문제가 됐 다고 합니다.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이는 카톡방에 있었지만, 음담패설이 담긴 대화 중에는 “하지마”라는 말을 했고, 다른 아이들이 사진을 올리고 할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카톡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시 초대를 해서 그 후부터 그 카톡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카톡방에만 있어도 학폭위 대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 발언의 수위가 높아서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선도위원회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든 열겠다. 우선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달라’ 이야기했고 이후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사건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사귀고 있는 남녀 아이를 두고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비하 등으로 놀리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열 것이니 진술서를 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 아이는 자신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사건을 신고한 아이도 우리 아이가 관련이 없다고 선생님께 진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카톡방에 있었던 아이 몇이 두 번째 사건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두 사건을 묶 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해당 피해 학생 부모에게 알리고, 그 부모에게는 실제와 다르게 가해자가 10명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나눈 카톡 대화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부모들은 카톡 대화 내용을 알지도 못하여 답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저희 아이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고, 학부모에게도 진술서를 2장 쓰라고 보내 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일은 연루되지 않았음을 담임에게 알리고 항의했지만 그냥 쓰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끝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진술서 제출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으로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징계를 원하지 않으며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차후 중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교사 본인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어쩔 수 없는 절차라며 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본보기식 징계를 하고, 차 후 이 아이들이 상급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교사 자신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방패막으로 학폭위를 열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두 번째 일에는 관련이 전혀 없고, 첫 번째 사건에도 카톡방에 있기만 했던 건데 두 개의 사건 둘을 그냥 묶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수업시간에 불러내는 등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이 눈치를 채고 문제아로 낙인 찍혀 같이 놀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더 속상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두 번째 사건 피해자 부모들과 만나 사과를 하고, 이후 생기는 모든 문제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아이들의 개인 카톡을 교사가 일일이 점검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부모로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1.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이번 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하니 아이도 상심이 클 것 같네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교사가 인지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을 두 번째 사건과 엮어서 학폭위를 열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 니다. 더구나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까지 진술서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린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아이가 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가해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하지마”라며 말렸으며, 카톡방을 나왔지만 친구들에 의해 다시 초대되어 대화방에 그냥 있기만 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가 있다면 캡쳐하셔서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두 번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 부모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을 이야기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느끼셨을 억울함이나 속상함도 크시겠지만 먼저 아이를 중심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정상 궁금증이나 대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상담실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2. 학교에 CCTV 열람 요청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여러 아이에게 맞고 흙을 먹으라고 해서 주워 먹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이 찍힌 CCTV를 열람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저만 알고 있고 학교에는 알리지 않았고 사건화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확보해 놓고 싶은데 어떻 게 하면 될까요?
A2.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그 사건 현장이 찍힌 장면을 열람하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열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열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실에 정보주체가 CCTV 개인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대부분 한 달(30일)을 기준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이 사건을 알리면 학교는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것이 되므로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지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면 은폐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 학교는 대부분 이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님의 대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맞기도 하고 흙까지 주워 먹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어머님만 알고 계시고 사건화하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아이들한테 당한 것이 다른 아이들 한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또, 이후 아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일 수 있는데 이러한 고민은 학교와 상대 아이들, 그 부모들과 협조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사안 입니다.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상황에서 자녀분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되도록 빨리 담임교사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시고,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학폭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계시더라도 자녀분의 심리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상담도 꼭 받으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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