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호/354호] 학부모참여_전국 학부모회 조례와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점검(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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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5-11 16:10 조회1,781회 댓글0건본문
전국 학부모회 조례와 학교 학부모회 규정 점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중 14개 시·도(경남, 대구, 대전 제외)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1년 충청북도까지 학부모회 법제화가 전국에 확산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의 학부모회 조례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고 잘못된 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학부모회 지원 조례 목적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교육활동에 ‘참여’가 아닌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광주, 세종, 제주이고 부산은 교육활동 문구 없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2016년에 조례가 제정된 서울은 2020년에 조례 목적 중 교육활동 ‘지원’을 ‘참여’로 개정했다.
학부모회의 설치
세종을 제외하고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 광주, 전남은 이에 유치원 학부모회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세종은 공립·사립 모두 학부모회를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 점검 사항 : 단위 학교별로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회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전국 공통)
▶ 점검 사항 : “OO학교 학부모회”가 아닌 한마음 학부모회, OO 다솜회 식의 명칭을 사용하는 학부모회는 정식 명칭으로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회 기능
공통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강원과 세종은 이 중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와 모니터링이 빠져 있고, 경기는 지역 사회 연계 활동이 빠져 있다. ‘학부모 자원봉사’ 문구를 삭제한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충남 조례에는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가 학부모회 첫 번째 기능으로 강조되어 있다.
▶ 점검 사항 : 단위 학교 규정에, 조례에 명시된 학부모회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 경우 학부모회 목적에 부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임원 등의 구성
공통적으로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경북은 이에 추가로 ‘다만,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학부모회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세종은 간사가 아닌 ‘총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북은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추가했다.
▶ 점검 사항 : 단위학교 규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임원에 총무를 두는 것이다. 또한,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명시한 학교도 있다. 학년 학부모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식으로 두어 전체 회장을 총회장으로 명칭하는 곳도 여전히 많다.
임원의 임기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회장은 1회 연임(경기, 경북 부산, 울산, 인천, 충북), 또는 1회 중임(광주, 서울, 세종, 전남)으로 제한한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 규정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지역(강원, 전북)도 있다.
▶ 점검 사항 : 조례로 정한 임원의 연임, 중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단위 학교 규정이 많다. 연임의 경우 연임-휴지기-중임 식으로 선출되더라도 최대 3년 동안, 중임은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최대2년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일까지이므로 당해년도 총회를 전년도에 선출된 회장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선출관리위원회에 의해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그때부터 신임 회장이 진행하면 된다.
임원의 자격
모든 지역 조례에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세종은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중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로 내용을 추가했다.
▶ 점검 사항 : 단위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조례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은 학부모회 규정 예시안에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따른 학교가 많다. 1학년이 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둔다.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필수가 아닌 ‘둘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기와 전북은 대의원회가 필수이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은 선택으로 두었다. 세종은 1항 ‘총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고 2항에 추가했다. 경북은 공통 사항 외에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전북은 ‘학부모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학부모회와 어머니회의 기준이 모호하다.
▶ 점검 사항 : 학부모회 조직에 대해 가장 많은 문의가 녹색어머니회의 위상이다. 사단법인인 녹색어머니회는 기능별 학부모회에 속하며 학부모회 산하 조직이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을 말하며 시험감독, 교복선정, 졸업앨범위원회 등 학교교육활동 위원회를 기능별 학부모회로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총회
전국 조례 모두 총회는 ‘개최할 수 있다’가 아닌 ‘개최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신, 문자, 전자투표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한 지역도 있다.
▶ 점검 사항 : 단위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총회를 '할 수 있다’로 명시한 곳은 조례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총회 의결사항
학부모회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에서는 ①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②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③ 학부모회 임원 선출, ④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 점검 사항 : 임원 선출과 학부모회 규정 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차기 총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각 학교 학부모회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더 그렇다. 학부모는 학교가 조례 내용도 모르고 조례 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활동을 하려는 학부모가 없어서 조례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학부모회를 교장이 임의대로 해산시킬 수 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다.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설득 과정이 있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가 교육주체로서 협력하며 변화시키는 기반이 학부모회 조례이다.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전국에서 학부모회가 통일된 모습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정리 : 교육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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