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호/356호] 교육자치_학부모 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②/예결산소위원회(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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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7-08 12:57 조회1,528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 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②
예·결산소위원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참여방법
1.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에 설치·운영하여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요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 구성원 중 회계 분야에 전문성 및 관심이 있는 자
•인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명으로 한다.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심의(자문)토 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본회의에 심사보고서 제출
4. 주요활동 내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 예산 심의시 고려사항
<세입예산>
▶ 예산 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 증감 사유가 무엇 인지 설명 요청
▶ 세입예산항목 중 지방교육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배정하는 예산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크지 않으므로 자체수입(학부모부담수입, 행 정활동수입 등)과 기타수입(이월금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① 학부모부담수입 : 학부모부담수입 총액에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왜 증감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급식비, 방과후 학교수강료, 현장 체험 학습비, 졸업앨범 비 등 예산 산출 기초는 정확한지, 활동 기간과 횟수·사람수 등은 적절한지 검토한다.
② 행정활동수입 : 행정활동수입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학교가 행정활동수입 증대 를 위해 학교시설 활용, 불필요한 물품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심의 (학교시설 개방 등이 지나쳐 학생 교육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점검)
③ 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이 어느 규모이며 왜 이월금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세출예산>
•예산 총액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그 증감 사유가 무엇인 지 설명 요청 •세출예산 총액이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사업명과 내용이 애매하지 않은지, 두루뭉술하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단가 책정에 근거하여 편성됐는지 심의
•세출예산이 학교 교육계획과 연계해 편성되었는지 검토(교육계획서에 주요 항목 중 예 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일부 항목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낭비 요 소는 없는지, 또는 너무 적게 편성되어 교육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시급한 학교 현안 문제 해결 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특색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 노후 등을 고려한 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반영되었는지 검토
6. 결산 심의 시 고려사항
▶ 세입은 당초 예산서상의 세입액과 비교하여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적합한지 검토)
▶ 학교 자체재정 확보 여부(시설물 사용료, 수수료와 이자수입 증대 등)
•자체수입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각 학교에 교부하는 금액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자 체적으로 세입에 충당하는 수입으로 학교급별, 지역별로 약간씩 차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자체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실제 세입액이 차이가 많이 생겼을 경우는 미수납액 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학교에서 준비 중인 대책에 관하여 질의함.
•학교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학교 시 설물 사용료, 수수료와 이자수입 증대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과년도 수입의 종류와 발생원인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학교세입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당해연도에 징수가 되지 않은 항 목을 예측하여 세입과목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러한 과년도 수입에 계상된 부분은 어 떠한 것들이며,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
▶ 예산집행시 사업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예산낭비 여부
•세출예산의 집행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예산은 학교재정 운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에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제도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투자나 전시적인 부분에 예산낭비 여부
▶ 예산의 이·전용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 사용 여부
▶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예비비 집행 여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그로 인해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 지원에 차질은 없었는지 여부
▶ 예산집행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를 질의
예·결산소위원회는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의 심의를 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알아 두어 야 할 항목들이 많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소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구조의 종류와 예·결산심의시 고려할 사항들을 참고해 적극적인 예·결산소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김영화 (교육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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