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8월호/357호] 교육자치_학부모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③/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참여방법(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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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8-11 16:51 조회1,407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 학교참여 위원회 제대로 알기③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역할과 바람직한 참여방법
1. 목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에 전문성 및 관심이 있는 자
• 학교 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와 학생 대표 등이 참여
• 학교 영양(교)사는 간사로 선임, 학교급식품 납품업체 선정기준(입찰참가자격) 등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임 불가능(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등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3. 회의
•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하여 심의(자문)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본회의에 보고
•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시
5. 주요 활동 내용
• 급식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활동 및 사전검토
•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에 참여(학교급식 점검단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시 동행)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및 점검실시
•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등에 관한 검토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로 위임한 급식 관련 사항
6. 학교급식 운영 방식
•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직영급식이 원칙이다.
•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급식 대상
• 학교급식은 유(100명 이상)·초·중·고·특수학교 전 학년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8. 급식의 횟수 및 시간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급식이 원칙이나, 필요시에는 심의(자문)를 거쳐 급식 횟수 및 시간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9. 영양 기준
•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 식단 작성시 고려해야 할 점
①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할 것
②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 의 식품을 사용할 것
③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④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할 것
⑤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
10.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교육비리 근절 및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및 공동구매 확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생산자단체 직거래 활성화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필요시 식재료 납품(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입찰공고서에 명시)
11. 학교급식 추진 절차
① (심의 전)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작성 • 영양(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전년도 급식운영실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실무 검토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세부 운영계획안의 타당성 등을 심의 •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학교급식 세부 운영계획 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다.
•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실무 검토한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 후 학교장에게 심의 의견서 를 제출한다. ③ (심의 후)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학교급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학교장은 학교급식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상으로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을 지키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8년부터는 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2019년 2학기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전면 의무(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소위위원회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송주영 (교육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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