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호/382호] 상담실 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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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3-12-03 19:34 조회297회 댓글0건본문
Q. 각서를 요구하는 선생님
지방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올해 체육으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인데 아이가 과학시간에 엎드려 자다가 선생님이 깨우자 아이가 “왜요!”하고 소리 지르며 책상을 꽝 쳤습니다. 이 일로 아이는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가 사과를 해야 수업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네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과학 선생님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가라고 해서 다음날 사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학 선생님은 아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나가라고 했고 그 뒤로 두 번이나 더 찾아갔으나 매번 진정성을 들먹이며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계속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아이에게 당분간 과학 시간에는 상담실에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고 며칠 전, 과학 시간에 아이가 상담실에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이를 보고 수업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과학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각서를 내밀며 여기에 사인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아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체벌을 감수하며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사인을해야 한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각서에 사인하고 싶지 않으며 오히려 과학 선생님이 아이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만 특혜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육으로 진로를 바꾼 뒤 교과 수업에 불성실할 수 있다는 양해를 이미 구했는데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해주나 싶어 화가 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A. 청소년기 아이들의 혼란한 상태를 헤아려서 교육할 교사가 경직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많이 속상하신 듯합니다. 아이가 순간 실수를 했지만 그 후 몇 번이나 찾아가 사과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3주가 지나도록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사의 태도에 화가 나고 실망도 크셨겠습니다. 특정과목 시간이 되면 교실을 나와야 하는 아이도 참 힘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교사에 대한 불만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훈련을 하느라 피곤할 수는 있지만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듯합니다. 아이가 사과하러 갔다가 5분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그 과정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과학교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으셨는데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 왜곡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과학교사의 생각과 마음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직접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과학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시고 어머님이 그간 느끼셨던 부분과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의 사인까지 받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각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학생의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계속 각서를 요구하면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억울한 선도위원회 절차와 결과
고2 남학생 엄마입니다. 1학기 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3, 4일씩 학교를 못 간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병결로 처리하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남자다 보니 꼼꼼하지 못해 진료명세서를 못 챙겼습니다. 제가 담임하고는 통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결 처리 되지 않아서 한 번은 병결 처리 됐고 두 번째는 안 되어 무단결석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내봉사 5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아이가 불응해서 2학기 때 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이가 불응한 이유는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아이가 좀 땡땡이친 것을 불응했다고 담임이 여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오긴 왔습니다. 집 문에 우편물을 찾아가라는 쪽지를 보기는 했는데 회사에서저녁에 퇴근해 지치기도 하고 우체국이 집에서 좀 멀어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담임과 통화하다가 사정을 말하니 다시 빠른 등기로 보내겠다고 했고 선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은 다시 오지 않았는데 담임으로부터 선도위원회 개최 결과 출석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담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담임은 빠른 등기로 우편물을 재차 보냈으며 제가참석하지 않아도 선도위원회는 열렸고 담임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가 결석을 많이 해서 그렇지 누굴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공부 못한다고 깔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면 출석정지를 내릴까 하는 생각과 또 선도위원회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불참했는데 부모 없이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학교 규칙이 이러저러하니 선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문자나 가정통신문으로라도 공지를 했으면 제가 선도위원회에 꼭 참석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해보지 않고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의신청도 할까 하는데 담임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담임한테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참석하지 못해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었던 선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징계 상황이 수용되지 않아 억울함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도움도되지 못했다는 속상함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겪고 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어머님께서 아직 이야기 나눠보지 않으셨다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은 이해되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단결석이 되고 또 교내봉사를 받게 된 사항에 대해 아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선 한 번은 병결로 처리했고 두 번째에는 교내봉사를 내렸다고 했는데 학교측에선 아이에게 배울 경험의 기회를 우선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풀이되니 교칙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그것마저도 불응했다면 이유가 뭔지, 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이야기를 나누어 책임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내서를 보냈고 이를 담임이 고지했기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교칙을 열람하셔서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절차나 기간 또는 무단결석에 따른 교내봉사 5일 등이 과한 징계인지는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결과 내용이 중징계라 여겨지면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선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선도위원회 개최의 일정이나 절차 등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열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머님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주려고 회의 일정을 앞당기거나 어머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한 것이라는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교칙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그과정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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