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호/355호] 교육계 소식_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사건(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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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7-07 18:27 조회1,359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 기자가 본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사건」
공수처는 정치적 쇼를 중단해야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의 고발과 이를 받아 안은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우리회도 공수처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문제를 떠나 진보 교육계를 길들이기 위한 심각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지, 감사원의 고발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세 가지 정도 위법이 있었다며 공수처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첫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고, 둘째, 통상적으로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며, 셋째로 조희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진보 진영의 교육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채택한 것이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함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 전문가들 입에서도 공수처에 접수된 1,000여 건의 사건 중 여야 정치인이나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검찰 고위직 사건을 다루지 않고 그나마 정치적 부담이 적고 사건으로 다루기에 무게감이 있는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가지는 특별채용이 조희연 교육감 이전에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이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특채 교사가 56명에 이르고 있어 이것이 조희연 교육감 때만 있었던 채용비리처럼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14명의 교육감들은 5월 13일 공수처 수사에 유감을 표시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하였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특별채용은 특별한 채용의 필요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때 채용되는 형태로, 해직되었던 교사가 복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회적 이해에 의해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허용된 채용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은 2016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한 부분이 있지만 이 또한 법으로 허용한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 확보를 위해 20여 명의 수사관이 10시간에 걸쳐 진행한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은 지난 8개월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과 이미 시의회의 회의자료, 심사 관련 자료에도 공개되어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우리회는 현재 조희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조직된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송성남 서울지부장이 공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건이 진보 교육계를 볼모로 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 지부·지회의 힘찬 연대도 필요해 보인다.
윤영상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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