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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8월호/357호] 교육계 소식_‘이동식 모듈러 교사’ 임시 교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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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8-12 11:50 조회1,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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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모듈러 교사’ 임시 교사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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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10대 과제 중 하나가 요즘 교육 현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이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넘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간 혁신(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 ▲그린 학교(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생태 교육의 체험장) ▲학교 복합화(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류 거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예산 18조 5천 억원을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에 우선 투자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학교 재구조화 공사가 다가오면서 공사기간 중 학생들이 수업 받을 임시 교실 확보가 필요 해졌다. 임시 교실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8일 한양대학교에서 국회 교육위원 김철민 의원실 주최로 ‘스마트 모듈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축 방식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을 이동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도록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유닛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단순 조립, 설치해 임시 교사로 활용하는 ‘이동식 모듈러 교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임시 교실은 내진·단열·차음들에 취약하고 유해물질 배출로 학습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모듈러 교사는 교육부가 조달청으로부터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선정받았다. 이에 따라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 연구 시설 중 학교로 보아 구조안전, 진동, 차음, 소방, 피난, 방화, 단열 그리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 같은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 22개 학교가 모듈러 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포항 송곡초등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임대하지 않고 구매해 쓰고 있다. 모듈러 교사는 임대해 잠깐 쓰다 시설 그대로 옮겨 다른 학교나 필요한 시설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서 일시적 과밀로 생긴 교실 부족 해소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처럼 임시 교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유용하다.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경북 예천여고 이애자 선생님은 “낡은 교실보다 새로운 모듈러 교실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 반면, 층간소음, 좁은 화장실, 교실 내부 비율 문제로 칠판 사각지대 발생은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용한 한양대 교수는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활용하게 될 학교의 수요 공급 매칭에 따른 조달 계획이 상생을 위해 필요하고,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업체 간 보완 사용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며 현재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소방·피난과 실내 유해한 공기질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한 임시 교사에 대해 주문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와 방과 후, 돌봄 확대로 비는 교실이 부족해 대안이 될 만하다”고 말했다. 임시 교실의 새 대안으로 떠오른 이동식 모듈러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정식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윤영상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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