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호/363호]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10대 교육정책-2 (6면~7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2-02-07 11:19 조회1,000회 댓글0건본문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10대 교육정책(2)
6. 청소년 참정권 확대
-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청소년 참정권은 2019년 12월에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2021년 12월에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지단체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2011년 기준 232개국 중 21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늦게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춘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만 16세로 선거권을 낮추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권리는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는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 16세 이상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 교원 직무 적합성 제고
1) 교원 임용 제도에 현장 수련 기간(인턴교사제) 의무화 및 인성 검증 강화
2) 성 사안 등 중대 범죄 교사는 교직 복귀 불가
현재의 교원 양성, 임용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주요한 교육개혁 과제로 교원양성, 임용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년이 넘게 제자리 돌기를 반복하고 있다. 교원 양성기관 입학생을 선발할 때 대상자가 교직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실습 제도를 현행 4주에서 1학기나 1년으로 강화하거나 인턴교사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면 평가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 임용 시스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임용시험만으로 신규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임용시험을 보완해 자질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을 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 사안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교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대 범죄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단에 다시 들어서서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는 없다.
8. 교육공동체 활성화
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방법, 인원, 소통 채널 개설 조항 등을 규정에 명시)
3) 학부모 교육 의무화(교육과정, 정책 문해력 관련 학부모 교육 필수), 직장인 학부모 유급휴가 인정
4)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강화(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필수 운영
학교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자치의 기본 단위가 되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필수 기구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학부모를 단순하게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방법에 관해 함께 의논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다. 학교 자치는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마을 주민들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을 경험한 이후 학교공동체는 학교 자체적으로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학부모와 마을주민, 학생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교육 여건 개선
1)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 수립
2) 엘리베이터, 화장실, 실습실 등 학습 환경 개선 및 관공서와 동일한 인력 지원
3) 학교 안전(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대책 수립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온라인 수업과 제한 등교 등으로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했다. 학교는 안전하면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국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의 56.3%가 학급당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지만 오히려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시설과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학교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0.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1) 징벌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책 수립
2)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위원회’로 개정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용어 하나, 문장 한 줄씩 바꾸면서 누더기 법이 되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은 폐지해야 한다. 학폭법은 교육 기관인 학교 안 갈등을 사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순투성이 법이다.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에 관한 법도 학교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 인력과 기관으로 넘겨 대처하고 하고 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필수로 배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육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가 절차에 따라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오판할 때 피해학생은 보호받거나 위로받지 못하고, 가해학생은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못한 채 모두 방치되는 것이다.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이 핵심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으니 교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었다.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차라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정리 : 정책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