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호/359호] 사설_교원의 상(像)(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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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0-13 19:17 조회1,133회 댓글0건본문
교원의 상(像)
최근 방영된 경기도 초등 담임의 아동학대 관련 뉴스다. 3학년 자녀가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자 보호자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넌 우리 반 아니다”, “나쁜 어린이에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 치면 거짓말쟁이 아니예요?”라고 한 말들과 심지어 이동수업을 가면서 “스포츠실 갈 거예요. OO아 선생님은 수업하러 갈게. 넌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하며 방치한 상황까지 그대로 녹음되었다. 이를 증거로 학교에 항의하자 교사는 불법 녹음이라며 교권침해를 주장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논란이 가중 됐다. 지금은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냐 교권침해냐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가’이다. 교사의 자질이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색되는 기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실에 접수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아동의 발달단계, 교육심리, 생활지도, 특수교육학, 상담 등 교직과정을 필수로 이수한 교사에게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상(像)이 있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양성체제,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 짚어봐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OECD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대상 대규모 국제조사 ‘TALIS 2018’ 자료를 활용,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원양성 교육의 경향성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는 양성교육 단계에서 교과내용, 교육방법, 교수·학습 등 교과와 관련 있는 교육을 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음) 이에 비해 생활지도 및 학급관리 등 학생특성 이해나 지도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는 교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에 대해 준비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역시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사들 스스로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교원양성체제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반증한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정방안을 발표한다. 9 월 15일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양성체제 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개정방안 역시 지금까지 수십 년 간 그래왔던 것처럼 양성기관 중심의 일부 개정 수준이다. 20년 전부터 제안된 실습학기제 도입도 교대와 사대는 여전히 우려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교원의 역량 확대 차원으로 논의되는 교·사대 통폐합도 평행선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부 방안이 아니다. 이번 개정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 ‘교원의 상(像)’을 정립하지 않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다. 작년에 국민 토론회를 거쳐 주체별로 구성한 32명의 숙의단은 사회적 협의문에 “교원은 지식 교육자를 넘어서서 학습 촉진자, 기획자, 소통·협력자, 평생학습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해와 공감, 소통, 지역과의 연계, 협업 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교육부 발전방안에 ‘교원의 상(像)’을 정립해 담아내도록 요구했다.
교원양성체제가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목적지 설정이 잘못됐다. 길 찾기 검색을 하면서 목적지를 엉뚱한 곳으로 입력했으니 이리저리 헤매거나 오도가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 초·중·고가 아닌 교대·사대 방향으로, 학생·학부모가 아닌 교원(예비 교원, 교수 포함)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게 현재 교원양성 시스템이다.
다시 묻자. 왜 달라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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