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1년 10월호/359호] 상담실Q&A(11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1-10-13 15:59 조회1,155회 댓글0건

본문

Q1. 교권 침해와 교사 폭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미술 선생님이 학생부장인데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아이들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키는 편인데, 평소의 아이 행동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는 ‘나만 더 때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미술 수업 시작 직전에 아이가 다른 아이와 자리를 바꿨는데 이는 종종 있는 일이고, 우리 아이도 다른 애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원래 자리로 바꾸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우리 아이를 지목해서 “네가 제일 문제다”라고 해서 아이는 그때부터 화가 나 있었는데, 마침 와이셔츠를 안 입고 면티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교사가 그 문제도 제기하자 아이가 ‘나한테만 그런다’는 생각에 와이셔츠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혼잣말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바로 와이셔츠를 집어 들었는데 교사가 아이를 복도에 끌고 나가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다가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교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커피포트를 던졌는데 아이가 피했고 커피포트가 유리창에 맞아 유리가 깨졌습니다. 

 교사 두 명이 뜯어말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와이셔츠를 교사 앞에서 던지고 욕을 한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 인권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조사밖에 할 수 없다. 교권 침해는 맞으니 미술 교사, 담임, 아이, 부모가 만나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교권 침해로 징계를 안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교육청 감사관실로 전화했는데 그곳에서는 “교사가 명백한 징계감이다. 정식으로 신고해라. 그래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임은 미술 교사가 아이가 중3이고 하니 선도위원회에 부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아이는 억울하다며 일단 거부를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지역교육 청에 전화를 했더니 “교권 침해로 아이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서로 상처가 될 수 있으니 교감 입회하에 미술 교사, 담임, 아이, 부모가 만나 서로 사과해라. 교사 징계를 해도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도 아이한테 꼬리표가 붙는다는 말을 들어서 지역교육청이 말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어디서 들었는지 ‘교권 침해면 강제 전학 당할 수 있다’며 저보고 나서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오늘 가서 반성문도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학교 측에 교감 입회하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가서 무슨 말 을 해야 할까요. 

A1. 상담실입니다. 그 당시 아이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학생부장의 훈계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사 앞에서 셔츠를 집어던지고 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사의 체벌과 폭력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 가 커피포트에 맞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맞지 않았다 해도 교육적 훈계를 넘어선 폭력입니다. 

 교사가 평소에도 체벌을 일삼고 언어폭력, 정서학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 학생인권조례에도 체벌금지 조항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인권센터에서 교권 침해를 이유로 화해를 종용했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많이 놀라시고 너무나 속상하셨을 텐데, 아이를 위해 면담으로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니 우선 부모님과 아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반성문은 면담 이후에 결정해도 되는데 오늘 썼다니 아쉽습니다. 사실 반성문을 요구하는 건 학생인권조례 표현의 자유 위반입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셔서 어머님의 그간 심정과 아이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애로사항은 이해하나 함께 아이를 성장시켜 주길 바라셨던 교육과 교사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권 침해로만 징계 위협을 당하는 것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도 얘기하시고,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에 교사 폭력에 대해 나름 알아보고 있지만 교사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아이는 아이대로 자신의 거친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면담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감 앞에서 학생부장의 체벌과 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 꼭 받으시고, 이미 반성문을 썼으니 교권 침해로 다시 선도위원회에 올라 가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Q2. 아이가 수업에서 배제된 채 벌을 섰습니다 

 중2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가 실내화를 신고 등교를 하다가 교사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훈계를 받던 중에 울음이 나올 것 같아 대답을 못했는데 교사는 태도가 나쁘다고 학생부로 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학생부 교사와 여러 교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한다고 혼나고, 저리 가라고 해서 나갔는 데 나갔다고 혼이 나고 여기서 떨어지라는 등의 막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 학생부에서 수업을 못 들어간 채 맨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화를 신고 등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내일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이 선도위원회에 갈 정도의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1학기 때 전자담배를 소지해서 징계 처분을 받고 3일간 청소와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학습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실내화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2. 상담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아이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정해진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외 교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학습권 침해에는 아이가 많이 억울해 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담임교사와 통화나 면담을 하셔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학교생활규정에 실내화를 신고 등교할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규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징계는 당연히 받겠지만 그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아버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시면 좋겠습 니다. 아이가 교사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울음이 나올 것 같아 대답을 못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아이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에 아이를 만나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지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충분히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선도위원회에서는 그 상황이 아이에게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교사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공동체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셔서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