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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호/359호] 사립학교의 공공성,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사립학교법 개정안(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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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0-13 15:38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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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공공성,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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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공립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육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 가에서 사립학교 운영비의 98%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중·고등학교 309개 중 89%에 해당하는 사립교원 15,245명, 사무직원 1,560명의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중학교 87개교 (14.1%)와 사립고등학교 136개교 (28.9%)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직원 채용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외 조항으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보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약 63.2%가 시도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등사립학교 위탁 채용’을 시행해왔고,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3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 사학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징계위원회 등의 공정성·실효성 확보 

 징계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초·중등은 학부모위원 1명 이상)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교직원 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추가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사안의 경우, 필요시 관할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6년간 경기도 사립학교 비위 교원 징계처분 이행률이 57.4%(493 건)에 불과했다. 교육청 감사처분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학의 인사·채용 비리는 36.5%를 차지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3.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사학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그에 관해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사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와 다르게 자문기구로 출발하여 학교장이 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심의기구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5.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선임제한 기간 연장 및 당연 퇴직 근거 마련, 사립학 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 구권 등 신설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인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도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적용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6. 교직원 및 재학생 참여 등 기금운용심 의위원회 확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 직원,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7. 이사회 소집 시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 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누리집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사립학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야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10년(2007~2016)간 사립학교 법인 269곳에서 867명이 불공정하게 채용되었으므로 채용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교육비는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학교 교육비와 인건비를 부담 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원 채용과정과 일부 학교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비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교육자치 기구다. 그동안 심의기구로 자리잡은 국·공립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르게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사립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된 것은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기구로 자리매김하 도록 한 것이다. 

 정리 :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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