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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호/361호] 상담실Q&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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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2-10 14:04 조회1,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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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집단 따돌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엄마입니다. 학급에 11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그 중 7명이 올 3월부터 그룹을 만들어 나머지 아이들을 돌아가며 따돌림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 7명 중 1명이 따돌림을 지시하는데 그 아이는 직접 나서는 일 없이 측근 아이 둘이 다른 아이들을 따돌립니다. 우리 아이는 따돌림으로 몸에 열이 나는 등 피해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도 합니다. 여자아이들 외에 같은 반 남자아이들도 그 여자아이가 우리 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일로 학기 초에도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의 문제를 알고 있고 가정상황도 좋지 않음을 알고 계신다며 아이를 지도하시겠다고만 합니다. 저는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해서 반 아이들끼리 집단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담임 선생님은 자신이 교실 내에서 해결하고 싶다고만 얘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아이들에게는 잔소리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왕따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폭위를 열 수 있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상담실입니다. 자녀가 몸이 아플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담임 선생님도 지도를 하려고 하나 문제 학생을 감싸는 아이들로 인해 담임 선생님의 지도도 여의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제안하신 상담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담임 선생님이 거부하고 교실 내에서 해결하 시겠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함과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면담이고 담임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 주 상황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돌림에 대한 문제는 어머니 외에 다른 학부모도 담임 면담에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니,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학급전체의 문제로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담임 선생님의 역량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면 교감이나 학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세요. 물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머님이 제안하신 집단상담 또는 저희가 제안한 ‘회복적 정의에 의한 대화모임’을 제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과 동시에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과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2. 고3한테 출석정지는 억울해요 

 고3인 남학생 엄마입니다. 1학기 때 고3 스트레스로 인해 3, 4일씩 학교를 못 간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병결로 처리하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남자다 보니 꼼꼼하지 못해 진료명세서를 못 챙겼습니다. 제가 담임하고는 통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병결처리 되지 않아서 한 번은 병결처리 됐고 두 번째는 안 되어 무단결석 처리가 됐습니 다. 그래서 교내봉사 5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아이가 불응해서 2학기 때 선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아이가 불응한 이유는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아이가 좀 땡땡이친 것을 불응했다고 담임이 여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오긴 왔습니다. 집 문에 우편물을 찾아가라는 쪽지를 보기는 했는데 회사에서 저녁에 퇴근해 지치기도 하고 우체국이 집에서 좀 멀어서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담임과 통화하다가 사정을 말하니 다시 빠른 등기로 보내겠다고 했고 23일에 선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은 다시 오지 않았는데 담임으로부터 선도위원회 개최 결과 출석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담임한테 전화를 했는데 담임은 빠른 등기로 우편물을 재차 보냈으며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선도위원회는 열렸고 담임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고3인데 출석정지를 예민한 이때 꼭 해야 하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은 안 가기로 해서 수시 원서는 안 쓸 거지만 그래도 수능 보고 출석정지를 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결석을 많이 해서 그렇지 누굴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공부 못한다고 깔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면 과연 수능 앞두고 이런 출석정지를 내릴까 하는 생각과 또 선도위원회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불참했는데 부모 없이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학교 규칙이 이러저러하니 선도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문자나 가정통신문으로라도 공지를 했으면 제가 선도위원회에 꼭 참석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해보지 않고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의신청도 할까 하는데 담임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담임한테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담임은 계속 학교에 남는데 주변 평판이 나쁠까봐 걱정이 됩니다. 

A. 상담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참석하지 못해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었던 선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징계상황이 수용되지 않아 억울함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속상함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을 겪고 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어머님께서 아직 이야기 나눠보지 않으셨다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은 이해되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단결석이 되고 또 교내봉사를 받게 된 사항에 대해 아이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선 한 번은 병결로 처리했고 두 번째에는 교내봉사를 내렸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선 아이에게 배울 경험의 기회를 우선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풀이 되니 교칙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그것마저도 불응했다면 이유가 뭔지 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이야기를 나누어 책임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내서를 보냈고 이를 담임이 고지했기에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칙을 열람하셔서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절차나 기간 또는 무단결석에 따른 교내봉사 5일 등이 과한 징계인지는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결과 내용이 중징계라 여겨지면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선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선도위원회 개최의 일정이나 절차 등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열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머님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주려고 회의 일정을 앞당기거나 어머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한 것이라는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교칙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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