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호/361호] 학교 폭력 대책, 구조를 뒤집는 결단이 필요하다 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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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12-07 13:40 조회1,250회 댓글0건본문
학교 폭력 대책, 구조를 뒤집는 결단이 필요하다
장영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교원위원)
촘촘한 그물이 답인가
점점 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전히 줄지 않는 학교 폭력을 해결할 묘약은 없을까? 오랜 고민의 결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학폭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대구 중학생 폭력 사건,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학교폭력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어 왔다. 그 후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의무 교육은 강화되고 늘어났지만, 학교 폭력 사안의 건수가 의미 있게 줄었다는 통계는 없다. 아이들의 세상이건 어른들의 세상이건 불화와 갈등, 강자의 가학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가! 그럴수록 법과 규정의 그물은 더욱 촘촘하게 짜여져야만 할까. 오호, 애재라~
2020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주요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되어 2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제 경미하거나 화해와 중재가 가능한 사안들은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 해결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 후로도 관련법과 사안처리 매뉴얼은 강화되거나 수정되었다.(2021. 6.23. ‘즉시 분리’, ‘전문가 의견 청취’ 를 필수로 하는 조치 등) 하지만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그물은 더 성기게 짜야 하지 않을까. 마치 몇 조목의 관습법이 성문화되어 팔조법금이 되고 경국대전이 되고 육법전서가 되어도 잘못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육에까지 점점 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무모한가. 책임과 원칙만이 강조되면 현장의 자율성과 열의는 주눅들기 마련이다. 친절한 법적 지침이나 매뉴얼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어쩌다 책임 보험 역할은 하겠지만, 오히려 항구적으로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청 ‘심의위’의 한계 혹은 딜레마
일단, 학교는 폭력 관련 사안이 신고/접수가 되면 선택할 여지없이 ‘전담기구’까지는 열어야 한다. 회복적 중재를 한다고 담임이나 담당 교사가 뭉그적거려서도 안 된다. 매뉴얼에 따라 즉시 절차를 진행하되 여기서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면(학교장 종결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은 ‘심의위’ 에 회부된다. 그런데 ‘심의위’ 개최 여부는 사안의 경중에만 비례하지 않는다. 소위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 4가지를 충족하더라도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학교는 불공평한 의혹과 민원의 여지가 없도록 매뉴얼에 충실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다. 교육청 실무자나 담당자들은 학교에서 화해와 중재, 상담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교의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크게 보장할 배짱이 관리자나 교육 기관 어디에도 없다.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니까.
‘심의위’ 개최가 정해지면 모든 조사 자료와 ‘전담기구’ 회의 결과, 학부모 의견, 소명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방대한 자료(캡처/녹취 등)까지 첨부된다. 그런데 이 자료의 충실도가 학교별, 담당자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도 문제다. ‘심의위’ 전에 교육청 실무자들에 의해 이 자료들이 정리, 제출되고, 위원들에 의해 꼼꼼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면 ‘심의위’ 진행도 어렵고 심의의 질도 떨어 질 수 있다. ‘심의위’가 시작되면 출석한 참고인(가/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차례로 질의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럽다. 진술자의 인권을 극도로 존중하면서도 가/피해 간에 엇갈리는 사실관계를 슬기롭게 파악하여 이후 조치를 위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나 ‘폭대위’ 시절에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딱딱한 법정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교사와 학부모가 위원이던 것이 지금은 일면식도 없는 외부 전문가와 경찰, 변호사 등이 위원이기에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평소 학생의 생활이나 사안의 배경을 알고 접근하기보다 주어진 자료와 증언에 한정해 사실 확인 및 이에 따른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결국 현행의 ‘심의위’는 법리적 시비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잠재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을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위원회의 자기 검열이 철저한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 구조에 ‘심의위’의 딜레마가 있다. 처벌이 전제되는 형사사건의 절차와 달리 피/가해 학생의 보호 및 선도와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적 징계는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이다. 강화된 학폭법과 촘촘해진 매뉴얼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적 선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해도 이미 점수화된 양형을 가감하는 일은 위원들에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조치는 대체로 판례처럼 무난하고 공평한 형태를 띠며 위원회의 경험치와 정량적 판단 요소에 따라 다소 기계적인 양형이 정해지는 편이다. 그나마 사회 봉사나 특별 교육의 시간 부여 등 ‘병과 조치’를 세심하게 조정해 보지만 이 역시 위 한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심의위’ 조치 이후의 문제는?
예전처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비교적 그 학생에 맞는 조치와 지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의 은폐, 축소나 신뢰와 역량의 문제가 대두되어 외부 위원(학부모 포함)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것으로도 잦은 송사와 미심쩍은 여론을 잠재우지 못해 학생을 책임져야 할 학교는 (반쯤은) 학교 밖으로 공을 넘겼다. ‘심의위’ 또한 숙의하여 조치한 결과를 학교로 넘기면 그만이다. 마치 핑퐁 게임처럼. 이제는 우리 학생에 대한 조치도 외부에서 내리고, 그 시행도 외부에 의뢰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기관 간에 번다한 공문이나 서류가 오가지만 평 화로운 학교를 위한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는지는 자못 회의적이다.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과정이나 태도 변화 등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하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해도 수많은 송사는 예고되어 있다.
‘전담기구’ 차원이든, ‘심의위’든 어떤 결정이 한 미성년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위원은 대개 학부모이거나 교사이거나 부모의 입장이거나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심의위’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미 처리한 사안들은 새로운 사안들로 인해 흘러가는 물같이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 교육적 피드백은 학교의 몫이지만, 실상은 외부 기관이 이를 대신하고 학교는 행정적으로 종결(기록과 삭제까지) 하면 한 사안이 모두 끝나는 것이다.
제언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로 다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폐지 되는 게 나을 것이다. 학교 폭력의 마무리는 회복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 내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 져야 한다. 물론 유럽에서 학교 폭력 처리 원칙처럼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공감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 가해자가 철저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요즘같이 SNS로 초연결된 구조에서는 접촉 금지나 격리 등을 포함해 전학 조치를 한다 해도 성심을 다한 회복적 조치 없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심의위원 및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수나 워크숍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심의위’ 구성에 교원위원의 비율도 좀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2년간(1기)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진솔한 시·도교육청 차원으로 백서가 나와 피드백 기능을 해야 한다. 끝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들과 실무자들의 노고와 사안 심의 때마다 느낄 그들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1기 ‘심의위’의 역할에 다소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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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느낀 한계와 제언
이준희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학부모위원)
2020년 3월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만 운영하고 학교 폭력 심의는 교육 지원청의 ‘학교폭 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의견들을 제안해 본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
1)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되지 않고 있으며, 사건 일시와 장소 등이 틀리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심의 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보고서, 조사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그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2)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전담기구의 부실한 사안보고서와 조사 내용을 재조사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학교에서 올라온 사건 관련 기록을 그대로 요약하여 개요만 설명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첨부하는 식으로 사안 설명이 진행되고서, 위원들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잘못 기술된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심의위가 단심제라는 사실이다. 관련 학생이 많은 경우 충분한 심도 깊은 심의가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허술하게 심의하여 처분한다는 건 아니다. 요지는 좀 더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면 좀 더 공정한 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학교 전담기구에서부터 사안 조사를 충실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도 깊게 해줘야 한다. 교육지원청으로 넘겼으니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여전히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 폭력 해결의 최일선이다.
3) 심의위원은 A.I가 아니다.
심의위 전체 연수 또는 소위원회 심의 시 교육 지원청 담당자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민원 제기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심의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피해/가해학생(학부모)에 치우치지 않는 심의는 응당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위해 심의 과정에 서 보호/선도 조치 극대화를 위한 세심한 언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진술 도중 오열하는 피해/가해학생(학부모)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 반대로 평정심을 잃은 과도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객관적인 제척, 회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들의 심의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그 민원의 여파가 심의위원들의 심의 테이블에서 위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 역시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처분 조치를 낮추자는 심의위? 가해학 생에 대한 처분 정도가 무겁다며 경감해 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위원들 간에 중론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결국 표결에 부치며 고시에 따른 경감/가중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가중 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감 조치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다. 왜 처분 조치를 낮추는 걸까? 무거운 처분이 많이 나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기 때문인가? 또는 교육지원청별 심의건수에서 처분 정도를 낮추는 것이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또는 사후 감사, 민원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 때문인가? 아니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일부 해당하거나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고시에 따른 처분 점수가 나왔을 때, 경감 요소 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기본 판단 요소의 각 요소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처분 점수를 낮추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결코 이러한 처분 경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처분 점수를 집계해 놓고서 왜 인위적으로 이를 경감하는가? 선도 가능성에서 고려할 만한 가해학생의 노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가해 학생 선도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한게 피해학생 보호(회복) 조치이다. 이 보호 조치에는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가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서 가해학생을 배려하는 경감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에 비춰 심의위원들이 처분한 조치를 의도적,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경감해 주는 행위를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학폭법의 목적도 아니다.
5) 심의위에 참석하기 전에 심의위원들은 해당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간다.
심의위가 정해지면 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여 참석 가능 여부만을 물을 뿐이다. 당일 심의위에 가서야 어떤 사안인지 알게 되며, 보고된 심의 자료를 보고 심의하고 처분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에 참석하기 전, 사건번호, 학교, 관련 학생 인원, 사건 유형 정도는 사전 통보해 줘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심의 관련 내용을 누설할 경우, 인지 고발(고 소)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는 안전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의 의미와 문제점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 신고, 심의건수를 당연히 줄이고자 애쓴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학교를 만들 의무가 교육당국에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 원인으로든지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다. 발생, 신고, 사안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고, 처분을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절차이다.
그런데 학폭 발생 건수,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 심의위 심의건수가 누적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실적 아닌 실적 경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높이고, 심의위 심의 건수는 낮추고자 한다. 그럼 심의위 건수가 높은 교육지원청은 일을 잘하지 못한 것일까? 반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은 일을 잘한 것일까? 교육지원청의 심의위 건수를 실적 비교 건수로 바라보는 시각 은 바꾸어야 한다. 학폭법이 있는 한, 학폭이 발생하는 한 심의위 개최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심의위 건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최선을 다한 공정한 심의, 처분이 이뤄지는가이다. 교육청, 교육부, 국회 등 교육당국자들이 학폭심의위 건수 실적 방어에 치중할 일이 아니라, 심의 처분을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회복) 조치와 선도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하는가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심의 과정의 신속성,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 전문성 등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심의를 둘러싼 안팎의 심리적 부담감이 제거되고, 심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별 학폭 심의가 없어진 현재 교육계 바람(?)대로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가 이관되어 진행 중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학폭에 쏟는 인원, 비용, 업무량은 과연 줄어들었을까? 학교는 줄어들었지만, 교육지원청은 아닐 것 이다. 충분한 예산과 인원에 대한 지원 없이 학교폭력을 줄여라?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생이 없지 않는 한, 학폭법이 유지되는 한 학폭은 발생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폭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현재로선 필요하나 현 상태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학폭법에 따른 심의 처분 결과에 피해 학생(학부모)은 얼마나 만족할까? 반대로 가해학생(학부모)은? 중장기적으로 학폭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제가 있다. 학교 내 폭력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사회적 문화가 광범위하게 안착되었을 경우 말이다.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 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말이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 다고 본다.
학교폭력 사안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사건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사전 예방이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 방지에 사활을 걸고 충분한 예산과 인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폭심의위 운영 과 심의, 처분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정보공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하여 학교, 가정 내 학폭 방지 교육과 점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왜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만약 학교폭력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부모님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야 하며, 교사, 학교에 신고하라고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고, 이미 입은 학폭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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