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호/366호] 학부모참여_학교 자치의 기본, 학부모 총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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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5-06 14:20 조회891회 댓글0건본문
학교 자치의 기본, 학부모 총회
코로나19 3년 차에 들어서면서 학교 안에 학부모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가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만 출입이 허용될 뿐 학부모가 학교에 드나들던 시절은 옛 말이 되어 버렸다. 학부모회의 공식 회의나 활동도 학교 밖에서 삼삼오오 방역 수칙을 지켜모이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학부모총회를 못했다는 학교가 늘었다. 시·도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도 학부모총회를 연기, 비대면으로 개최, 서면 참석을 인정하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문제는 단위 학교에서 조례 개정 조항을 ‘학부모총회를 안해도 된다’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임원 대상 교육에서 가장 많았던 하소연이 “총회를 안 했어요”와 “회원(전교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공유해 주지 않아 대의원회 구성을 못 해요” 두 가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 학부모회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까지 3개교에서 학부모회 임원을 맡았다. ㄱ혁신고등학교, ㄴ공립 중학교를 거쳐 현재는 ㄷ사립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다. 직·간접으로 접한 학교들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공통적으로 학부모회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 조례가 제정된 것도 모르고, 조례 제정은 알아도 무슨 내용인지 관심이 없고, 1년동안 어렵게 학부모회 체계를 잡고 위상을 세워도 학부모회 담당 교사가 바뀌면 다시 원위치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운위와 학부모회를 대하는 차별도 나아지지 않았다.
학운위원장에게는 회의 때마다 진행 시나리오를 챙겨 주면서 학부모회장에겐 1년에 한번 있는 총회 시나리오도 준비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교육청 학부모 담당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에 총회 진행 시나리오가 탑재되어 있는데도 학부모회 담당 교사는 매뉴얼을 숙지하기는커녕 학부모회 임원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 총회를 학부모회가 주관하고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게 가능하냐”부터 “품이 더 든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설명회와 통합해 교무부장이 진행하는 게 다반사다. 임원을 맡았던 ㄱ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총회를 처음으로 시도해 3년째 되는 해에는 학급 대표와 학년 대표, 급식 모니터링위원까지 총회 자리에서 구성했다. ㄴ중학교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첫 해에 구글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시도해 전체 500명 중 200명이 참여했다. 올해 ㄷ고등학교에서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에 950명 중 120명이 참여했다. 참고로 ㄷ고등학교는 작년과 올해 모두 총회를 생략하려는 학교를 설득해 온라인 총회를 성사시켰다.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회의 가장 상위 의결기구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펼쳐지는 학부모들의 잔치다. 학부모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권리를시행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학부모 총회를 연기하거나 약식으로 치러도 된다고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어떻게든 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길 바란다. 학교 자치는 교원들로만 이뤄낼 수 없다.
학부모 총회 시나리오(예시)
1. 성원 확인 및 개회 선언
학부모회장(전년도) : 안녕하세요? 학부모회장 ○○○입니다.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석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개회에 앞서 성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임원인 ○○○님께서 성원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학부모회 임원 : 학부모회 조례에 따라 본교 학부모 모두가 학부모회의 회원이며, 총회 성립 요건은 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현재 본교 학부모회 회원 ○○○명 중 ○○○명의 학부모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인사
학부모회장(전년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해년도) 학부모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장 및 교원, 학부모회장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의사록 작성자 선임
학부모회장(전년도) : 오늘 총회 회의내용을 기록할 서기를 정하겠습니다. 서기로 ○○○ 학부모님과 ○○○학부모님을 추천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께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겠습니다.
4. 총회 안건 확정
학부모회장(전년도) : 다음은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총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제1안) 전년도 학부모회 감사결과 보고, (제2안) 학부모회 활동결과(예·결산포함) 보고, (제3안) 학부모회 규정 개정, (제4안) 학부모회 임원 선출, (제5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제6안) 학부모회 활동계획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을 순서대로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부모총회 안건은 제출된 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건 진행
※ 제3안까지는 전년도 학부모회장이, 제4안과 5안은 선출관리위원장이진행
(1) 정수 이내 입후보시 학부모회 임원 선출
선출관리위원장 : 본교 학부모회 규정 ○조 ○항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 선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정수 이내로 입후보한 임원 후보들에 대해 찬반 여부를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박수로 통과할 것인지 의견 주세요.(중략) 다수가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에동의하셨습니다. ○○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에 회장 ○○○, 부회장 ○○○, 감사 ○○○ 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경선 시 투표로 학부모회 임원
선출 : 선관위원 주관 하에 별도 투표진행 후 결과 발표 ※ 제5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도 위와 동일하게 진행 (정수 이내 입후보시)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 ○조 ○항에 의해 무투표당선을 공고합니다. ※ 제6안 학부모회 활동계획은 선출된 신임 학부모회장이 진행 학부모회장(당해년도) : 학부모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활동계획 설명> 학부모회 활동계획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 (활동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 구함
학부모회장(당해년도) : 학부모회 사정에 따라 올해 활동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학부모회 활동계획 승인은 대의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년도 학부모회 활동 계획은 대의원회에 위임하겠습니다.
6. 폐회 선언
학부모회장(당해년도) :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회 진행에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부모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부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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