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호/365호] 청소년기자가 말하다_학생회장 선거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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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4-06 15:41 조회859회 댓글0건본문
학생회장 선거
2021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임기를 마친 뒤 새로운 학생회장을 뽑기 위하여 2022학년도 학생회장 선거를 하게 되었다. 먼저 학생회장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학생회장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느끼기에 불편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와닿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학생자치회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잘 이끄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먼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1,2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만이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나며 학교를 위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학생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학교 생활 인권규정 위반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이제 선거의 절차를 알아보자.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추천인 명부와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한다. 후보자 기호 선정이 끝나면 홍보 포스터를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공정성을 위해 학교에서 제작을 하였지만, 중학교에서는 각자 집에서 만들거나 주문 제작한 뒤 제출해도 된다고 적혀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오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주문 제작한 포스터는 게시할 수 없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현중학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혼잡해지지 않도록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시간도 정해두었다. 원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시간 8시 30분에서 8시 55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2시45분부터 1시 30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해진 시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이 경고를 두 번 받게 되면 후보자 사퇴를 해야 한다. 이제 선거 연설이 남았다. 후보자는 선거 연설문을 선거 연설 전까지 담당 선생님께 보내야 하며 연설 중 욕설, 비방 등을 하면 안된다. 선거 연설은 3분을 넘기면 안되고, 3분을 넘길 시 방송이 끊어진다. 원래라면 학교에서 연설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번엔 부득이하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마스크 벗고 연설을 촬영해서 보냈다. 이 때 동영상은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보내면 안되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되고 결과는 다음날 점심 때 당선인 세 명의 득표율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이로써 학생회장 선거는 끝이 난다.
앞에서도 보았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선거의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었다.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신중한 자리인데 제한이 생겨서 많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멋지게 학교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표가 당선되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학생회장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노웅섭(청소년기자단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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