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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호/370호] 교육자치_학생인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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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9-06 11:17 조회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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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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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2011년,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꿈나무,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자주썼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즉,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위해 실력을 닦는 일, 공부하는 일이었다. 학생은 학교라는 현장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존재로 교칙과 규칙에 의해 통제될 때가 많았으며, 미성숙하기에 교사나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의 명령과 결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요구받곤 했다. 학생은 ‘나이 어림’을 이유로 교육의 주체임을 인정받지 못해 왔으며,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존엄한 인간으로서 학생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법규로 명시하고,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Ⅱ 학생인권조례 후 10년, 남겨진 과제

 1.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학교

 광주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원은 54.8%가 ‘인권기반 생활규칙 정비가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22.1%만 ‘조례에 맞추어 생활규칙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한 번이라도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학생 6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차별의 이유로는 외모와 학업성적을 가장 많은 이유로 들었다. 차별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폭력으로 대답했는데, 차별 행위자로는 친구나 선후배 24.5%, 선생님 22.5%로 대답했다.(2021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참고)

 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실시한 ‘학교 내 나이 차별적 언어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교원으로부터 평소 수업 중에 70.3%가 하대(반말)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비하와 무시의 구체적인 사례로는“야”(71.16%), “임마”(51.94%), “새끼”(43.33%), “자식”(39.17%)이라고 대답했다.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학년이 높다는 이유로 55.81%가 하대를 경험했으며 구체적인 차별 경험으로 선배님 호칭 강요, 90도 인사강요, 선배가 앉아있으면 의자가 있어도 서 있어야 하는 등을 서술했다. 학교에는 무시와 복종, 위협이 정당화되는 수직적 질서가 있고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2. 형식적인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약속하는 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교과서나 이론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이 맺고 있는 관계, 사회구성원이 맺고 있는 관계와 사회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그런데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2021년 학생인권실태조사 참고) 왜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 되었을까?

 가. 실적 위주인 인권교육

 학교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역량이 안 되었을 때, 영화나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인권교육 할당시간을 채웠던 적도 있다. 그리고 외부강사를 네 번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속 과정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인권교육은 텅 빈 강정이 된다.

 나. 너무 짧은 시간, 단 4시간의 인권교육

 인권교육 활동가에게 1년에 단 4시간, 정확히 말하면 160분에서 200분은 무척 짧은 시간이다. 이 시간으로 어떤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짧은 인권교육은 ‘우리는 존엄하며, 우리가 존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엄하니, 차별해선 안 된다는 식의 당위나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다.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인권교육

 1학년 때 받은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목표가 2학년 때도 똑같고, 3학년때도 똑같다면? 인간의 성장에 맞추어 인권교육의 출발점은 바뀌어야 하고, 내용은 깊고 넓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인권교육은 해마다 같은 책을 펴서 앞부분만 계속 읽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라. 학교 현장의 문제가 빠져있는 인권교육

 인권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말은 인권교육이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원칙적이고 당위적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교육 참여자가 속한 사회구조와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참여자의 인권을 함께 이야기 못 한다면, 인권행동으로 나아가 변화를 만들 낼 힘을 가지기 어렵다. 인권교육은 ‘올바르고 당연한이야기’를 확인하는 현장이 아니라, 참여자의 생활에서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려는 인식적, 실천적 역량을 키우는 현장이어야 한다.

 마. 참여자가 빠진 인권교육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 모습을 보면, PPT나 영상 등을 기반으로한 강의식 수업이 다수이다. 학생 참여자는 인권교육 현장에서조차 활동성과 주체성이 제거된 교육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는 자신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회복되었던 경험을 통해서 싹튼다. 그래서 당연히도 인권교육은 참여자가 환대받고 존중받는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수업 디자인은 참여자의 욕구 분석부터 참여자들의 참여 방법 등이 기획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의 이상한 소통구조

 학생은 여러 가지 의사기구나 표현을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을 한다. 그런데 학급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피력하면, 그 의견은 누가 어디서 수용 또는 실행 가부를 판단할까?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조차도 친절하게 설명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는 하지만 그 결과는 참여자의 몫이 아니라면? 학생의 참여를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무시당하고, 이런 일의 반복은 참여 행위에 대한 허무감을 키울 뿐이다.

 학교규칙 개정 등 학교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관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 어림’을 이유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당하고 배제당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과 소통방법과 구조에 혹시 편견과 차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에 작아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평등한 관계에 치명적인 먼지 같은 차별이 없는지 찾고, 탈탈탈 털어내야 한다.

[참고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년/학생인권실태조사.2021/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교내 나이 차별적 언어 문화 실태조사. 2021

하수정 (인권연구소 뚜벅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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