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호/362호] 사설_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이다(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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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1-06 16:59 조회1,100회 댓글0건본문
박근혜 사면은 권력 남용이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다.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5년 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은 손도 대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했다.
1,700만 국민의 촛불로, 헌법에 의해 탄핵된 전 대통령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현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킨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인가?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2016년 성탄 전야는 9차 촛불집회로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촛불을 밝혔고 가사를 바꿔 부른 ‘박근혜 하야 캐롤송’이 울려 퍼졌다.
2021년 성탄 전야에 악몽을 선물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놓았다.
지난 12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변 세월호TF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사면 철회를 촉구했다.
“나도 아이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다. 2014년 이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갔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5년 동안 그것 하나 알려주지 않다가 누구 맘대로 풀어주는 거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죄를 따져 묻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면이냐”고 울부짖던 어머님의 절규가 아직도 생생하다.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도 옹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세월호 진상 규명’이다.
세월호에서 시작된 촛불로 당선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변명과 무능으로 시간만 보내더니 국민을 배신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칼을 쥐어 줬더니 그 칼을 유가족의 등에 꽂았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해 ‘형 집행정지’를 하면 되고 이는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형해화하는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사면이 국민대통합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박근혜와 추종 세력은 원래 죄가 없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승리의 만세를 불렀다. 박근혜 사면으로 국민은 분열되었다.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결자해지라고 용비어천가를 날리며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위로하고 손잡아야 할 사람은 청와대 안이 아니라 청와대 밖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유가족분들이다.
박근혜를 용서할 자격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피해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여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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