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마당

학부모신문 돋보기

Home > 자료마당 > 학부모신문 돋보기

[23년 12월호/383호] 교육자치_「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대한 학부모 의견(4면)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3-12-08 16:41 조회409회 댓글0건

본문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대한 학부모 의견

 

무더웠던 지난 7월 어느 날, 안타깝게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한다며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지난 8.17 교육부가 교권 강화의 일한으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단위 학교는 10월 31일까지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고스란히 담아내야 했다.  생활지도 고시를 적용해 변경된 학칙들로 인해 현장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지부장 곽경애

강릉지역의 학교들은 이를 위해 서둘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바빴고,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와 더불어 임시 학부모회 총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강원도형 혁신학교)였던 강릉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 대표,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칙개정위원회를 열어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1차로 수렴·정리하였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시 학부모회 총회를 통해 학칙 개정의 필요성과 이유를 들은 모 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부장 선생님의 빠른 진행 아래, 수정 후의 규칙 및 규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규정 개정의 분위기 속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강원도는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반응하는 속도가 타 지역들만큼 즉각적이고 빠르지 않다. 전국적 이슈였던 서이초 사태는 강원의 학부모들도 모두 알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은 또 다른영역의 문제였다. ‘교권침해는 곧 통제 불가능한 학생과 학부모들 때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고시에 발 빠르게 반응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은 별로 없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보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교원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진 않다. 서이초 사태의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된 탓에, 학부모가 스스로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우리도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와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감히 낼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의 혐오를 받아내는 집단이 되어 고시가 고스란히 담긴 학칙 개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정된 학칙이 실질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저 바라고만 있을 뿐이다. 

 

성남지회장 박은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들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문제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학교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이다. 조례보다 하위에 있으나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다 학생 통제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분위기 때문이리라. 교사들은 이제야 학생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반기는 분위기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문제 있는 학생들 통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문제가 우려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바로 수긍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해석은커녕 꼼꼼하게 읽은 학부모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학교의 일이고, 문제제기를 해도 학교에 반영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이후 문제가 되는 내용이 개선될 거라며 학부모들을 달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에 상충하는 내용들이 많다.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교권강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만들어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사 입장에서 소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미지수다. 학생인권과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엉뚱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기엔 아직 멀었나 보다 싶다. 사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니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부모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 그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어른들이 자녀를 돌보고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며 결이 맞지 않은 수많은 미봉책들만 각 분야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게 결이 맞지 않게 시행되는 정책들로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해결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전지부장 강영미

대전지역은 학생생활고시 시행 후 학교마다 학생 생활 규정이 변경되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의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내용 반영(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

 2)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 분리 방법

 3)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는 방법

학생생활 지도 고시가 시행되며 학교의 입장은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즉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경고 후 매뉴얼대로 교감실이나 교장실로 분리 조치하는 것이므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 사항이며 교장과 교감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고 도움을 주어 함께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분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여 불만이지만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은 요즘에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럽고 의견을 내도 수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포기 상태이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분리 조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들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상담조차 하기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된 것 같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느껴지며. 학생생활 지도 고시 시행 후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 갈등만 더 심화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당진지회장 이순숙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며 학칙에 적용된다고 하나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만 전달해 학부모들이 변경된 학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학생들 또한 변경된 학칙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학칙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분위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행동들을 스스로 절제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학부모들과 학습 분위기를 힘들게 하는 학생들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인해 각 지역의 단위 학교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칙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의 3주체들이 함께 모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학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고시에 맞춰 급히 만들어가는 모양새이다.

급히 만들어진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충분한 논의 후 교육의 모든 주체가 존중받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길 바래본다.

 

정리 : 교육자치위원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